피앤피뉴스 - 기간제 교원 불시 해고통보?, 계약 기간 보장 강화된다

  • 맑음밀양23.0℃
  • 맑음제주25.4℃
  • 맑음백령도22.0℃
  • 맑음의성19.2℃
  • 맑음봉화15.8℃
  • 맑음홍천16.9℃
  • 맑음광양시23.8℃
  • 맑음부안22.2℃
  • 맑음여수24.0℃
  • 구름조금포항22.6℃
  • 맑음영덕19.4℃
  • 맑음제천16.6℃
  • 맑음이천18.1℃
  • 맑음영천19.4℃
  • 맑음대전22.3℃
  • 맑음양평18.9℃
  • 맑음대구21.1℃
  • 맑음문경20.5℃
  • 맑음영주18.4℃
  • 맑음강릉20.7℃
  • 맑음북강릉18.3℃
  • 맑음서울24.0℃
  • 맑음태백13.7℃
  • 맑음진도군21.8℃
  • 맑음정읍21.5℃
  • 맑음상주21.2℃
  • 맑음의령군19.2℃
  • 맑음군산22.0℃
  • 맑음북춘천17.7℃
  • 맑음원주19.3℃
  • 구름조금울산22.0℃
  • 구름조금남해22.4℃
  • 맑음해남22.2℃
  • 맑음보은20.1℃
  • 맑음흑산도24.9℃
  • 맑음서산20.4℃
  • 맑음강화20.8℃
  • 맑음북부산23.9℃
  • 맑음김해시23.0℃
  • 맑음홍성20.2℃
  • 맑음부산23.5℃
  • 맑음전주22.8℃
  • 맑음장흥23.1℃
  • 맑음금산20.6℃
  • 맑음거창19.1℃
  • 맑음청송군17.2℃
  • 맑음안동20.2℃
  • 맑음보령21.6℃
  • 맑음임실19.9℃
  • 맑음광주23.0℃
  • 맑음순창군21.3℃
  • 맑음영광군22.2℃
  • 맑음목포23.7℃
  • 맑음충주19.9℃
  • 맑음동두천19.5℃
  • 구름많음성산25.2℃
  • 맑음고흥21.7℃
  • 맑음고창군21.2℃
  • 맑음천안18.7℃
  • 맑음북창원23.9℃
  • 맑음울진20.2℃
  • 맑음순천21.3℃
  • 맑음창원22.7℃
  • 구름조금보성군22.8℃
  • 맑음함양군20.0℃
  • 구름조금완도23.2℃
  • 구름조금강진군23.5℃
  • 맑음수원20.4℃
  • 맑음철원19.4℃
  • 구름많음경주시21.5℃
  • 맑음진주20.8℃
  • 맑음인제15.6℃
  • 맑음통영23.0℃
  • 맑음거제22.2℃
  • 맑음추풍령19.1℃
  • 맑음산청20.7℃
  • 맑음정선군16.4℃
  • 맑음춘천18.6℃
  • 맑음구미20.7℃
  • 맑음장수17.6℃
  • 맑음울릉도22.4℃
  • 맑음대관령9.3℃
  • 맑음양산시23.6℃
  • 맑음인천24.7℃
  • 맑음청주24.5℃
  • 맑음영월18.5℃
  • 맑음부여20.9℃
  • 맑음서귀포26.3℃
  • 맑음고산24.4℃
  • 맑음서청주20.0℃
  • 맑음세종21.2℃
  • 맑음남원23.0℃
  • 맑음합천21.1℃
  • 맑음고창22.0℃
  • 맑음파주18.0℃
  • 맑음속초18.5℃
  • 맑음동해20.2℃

기간제 교원 불시 해고통보?, 계약 기간 보장 강화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25 13:52: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국민권익위, 계약해지 시 우선고용 등을 통한 불공정 관행 개선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휴직자 복귀로 1월 2일까지 근무할 것을 해고 이틀 전인 12월 30일에 통보받았다.” “휴직 교원이 복귀한다는 이유로 5일 전에 갑작스럽게 계약이 해지돼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네요.” 등 최근 국민신문고에는 기간제 교원의 계약 기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선 학교 등에서 교원의 조기복직 등으로 기간제 교원이 계약 기간에 해고되는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휴직 교원의 조기복직으로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가 계약 기간 중 중도해고 되고, 법적 의무사항인 해고예고절차나 퇴직금 등 권리구제절차가 불완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내용의 ‘기간제 교원 중도해고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전국 17개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교원이 휴직·파견 등으로 1개월 이상 결원이 발생해 학생들의 수업에 차질이 예상되면 일선 학교는 기간제 교원을 채용해 수업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라며 “이들은 공모 등 채용절차를 거쳐 근무 기간, 근무내용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 후 짧게는 1년 이내에서 최대 4년까지 학생 수업을 담당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기준 전체 교원 496,504명 중 약 11%인 5만 4,539명이 기간제 교원”이라며 “그러나 휴직 중 교원이 당초 계획된 기간보다 조기 복직할 경우, 학교 입장에서는 교원 정원 초과와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 추가 발생 문제를 이유로 별도의 권리구제절차 없이 당초 계약한 기간제교원을 직권면직(중도해고) 하고 있다”라고 부당함을 설명했다.

 

이어 “일부 교육청은 해고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예고(해고 30일 이전에 서면 통보, 위반 시 30일분 임금 지급)와 퇴직금 지급 등의 절차를 자체 지침인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명시하지 않아 일선 학교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라며 “국민권익위가 각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채용공고와 채용계약서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각 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해당 교사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휴직‧파견 중이던 교원이 복직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전국 17개 교육청에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10개 교육청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자에 대해 해고 기피 노력, 우선 재고용 등 구제 의무가 있는데도 구제절차를 아예 명시하지 않아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신문고 등에 근로조건 불공정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교원 조기복직 등에 의한 기간제 교원의 자동계약해지 조항을 폐지하도록 했다.

 

다만, 인건비 문제 등으로 인해 중도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중도해고자의 채용 우대방안을 마련하도록 각 교육청에 권고했다.

 

아울러 정규교원의 휴직뿐 아니라 복직 시에도 임용권자(학교장)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일부 언론 등에서 지적했던 정규교원의 방학 기간 복직 문제도 개선되도록 했다.

 

또 각 교육청의「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 및 퇴직금 지급절차 방법을 체계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기간제 교원의 중도해고 시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학교 내 비정규직 근로자인 기간제 교원의 근로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