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내가 빌려준 돈이 대여금인가요 아니면 투자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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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내가 빌려준 돈이 대여금인가요 아니면 투자금인가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6-24 0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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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준.jpg
▲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내가 빌려준 돈이 대여금인가요 아니면 투자금인가요.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하는 친구에게 수익금을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 주었다면 이 돈은 당연히 대여금일까요? 구체적 계약 내용을 정하지 않은 채 사업을 하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준 경우, 그 돈은 원금 반환이 보장되는 대여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교부한 투자금일 수도 있습니다.

 

금전의 법적 성격이 불분명한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대여금을 반환하라고 요청하고 상대방은 사업이 실패하여 손실이 발생했으니 투자 원금을 반환할 수 없다며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필자가 대리한 사건 역시 빌려준 돈의 법적 성격이 문제된 사건이었는데, 돈을 빌린 측이 사업에 실패하자 투자 원금의 반환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2. 대여금과 투자금의 구별이 중요한 이유

가.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 그 돈은 대여금으로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진행하는 사업 전망을 보고 수익률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그 돈은 투자계약에 의한 투자금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나. 금전소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금전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하는 약정을 말하는데(민법 제598조), 핵심은 ‘채권자의 금전 대여와 채무자의 금전 반환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투자계약이란 어떠한 일이나 사업에 금전 등을 투입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자가 상대방에게 금전을 교부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 원금의 보장보다는 높은 투자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투자자는 사업의 성패에 따라 투자 원금은 물론 예상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 때문에 투자계약의 수익률은 통상의 이자율보다 훨씬 높게 약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 따라서 대여금과 투자금의 가장 중요한 판별기준은 원금 손실의 위험 여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여금이라면 사업의 성패와 무관하게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투자금이라면 사업의 성패에 따라 투자 원금은 물론 투자 수익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구체적으로 계약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채 돈이 사업에 투입되고 이 사업이 크게 성공하거나 실패할 경우, 투입된 돈의 법적 성격을 놓고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3. 대여금과 투자금을 구별하는 기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원금이 보장되고 일정한 수익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교부된 금전의 법적 성격은 대여금이라고 볼 수 있지만, 대여금과 투자금의 특징을 중첩적으로 가진 계약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 구별이 용이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 중에는 “어떠한 약정이 금전소비대차약정인지 투자약정인지를 판별하기 위하여는 금전소비대차와 구별되는 투자약정의 본질적인 특징인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의 보장 여부와 더불어 당사자 사이의 관계, 투자자 내지 대주가 사업에 실제로 관여하였는지, 투자금 내지 대여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 등이 제공되었는지 등과 같은 약정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의 법적 성질을 규명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5. 7.11. 선고 2014가합8015 판결 참조).


나. 최근 필자가 대리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금전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확정된 금원은 투자수익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확정이자로 볼 여지도 있다는 점, 대가로 받기로 한 확정 금원이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할 정도의 금원이 아니라는 점, 사업이 잘못되면 투자수익이 줄어든다거나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상호 논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투자수익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금전의 일부가 변제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금전의 법적 성격을 대여금으로 보았습니다.

 

다. 필자의 사무실에서 종전에 대리했던 유사한 사건을 보면, 재판부는 ‘수익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변제기가 도래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했는지 여부’, ‘손익분배에 관한 방식을 별도로 정했는지 여부’, ‘사업의 투자가치·수익전망을 평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금전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4. 마무리하며

가. 내가 타인에게 교부하려는 금전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투자금인지 여부는 몇 가지 기준만으로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위에서 본 구별기준을 근거로 이 금원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투자금인지를 판단해 보고, 계약 내용을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이 애매모호하여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만큼 소송에서 패소한 측은 판결 결과에 수긍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사자들은 금전을 교부하기 전에 금전의 법적 성격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통해 금전의 법적 성격을 명백히 하려면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그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계약서 전문이나 제1조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위, 목적, 취지’를 기재하면서 내가 대여한 원금 및 이자를 채무자가 반환해야 하는지, 투자약정이라면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지, 수익금은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해야 하는지 등을 분명히 한 후 세부 계약내용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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