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해양경찰 ‘전문성 강화’...독자적 인사법령체계 마련

  • 흐림서청주25.7℃
  • 흐림합천30.0℃
  • 흐림서울27.2℃
  • 흐림원주27.3℃
  • 흐림광주29.7℃
  • 흐림장수27.7℃
  • 흐림완도29.9℃
  • 흐림충주26.8℃
  • 흐림안동28.7℃
  • 흐림금산28.0℃
  • 흐림전주29.5℃
  • 구름많음의령군30.2℃
  • 흐림성산26.5℃
  • 흐림남원29.5℃
  • 흐림봉화26.9℃
  • 흐림보령27.6℃
  • 구름많음통영30.0℃
  • 흐림군산27.2℃
  • 흐림여수27.5℃
  • 흐림북강릉25.0℃
  • 구름많음진주29.5℃
  • 흐림제주27.5℃
  • 흐림추풍령26.8℃
  • 흐림임실28.0℃
  • 구름많음함양군29.6℃
  • 흐림고창28.4℃
  • 흐림북부산30.6℃
  • 흐림청송군29.3℃
  • 흐림양산시31.5℃
  • 흐림부안27.8℃
  • 흐림부여26.5℃
  • 흐림천안25.6℃
  • 흐림창원30.4℃
  • 흐림백령도26.9℃
  • 흐림울릉도27.2℃
  • 흐림순천27.2℃
  • 흐림경주시28.6℃
  • 구름많음산청29.6℃
  • 소나기북춘천23.8℃
  • 흐림목포28.2℃
  • 흐림부산30.8℃
  • 흐림양평25.6℃
  • 흐림영주26.6℃
  • 흐림정선군28.4℃
  • 흐림해남27.8℃
  • 소나기홍성27.3℃
  • 흐림의성28.9℃
  • 흐림제천25.7℃
  • 흐림영광군27.6℃
  • 흐림파주26.1℃
  • 흐림세종26.0℃
  • 흐림장흥29.2℃
  • 흐림고흥28.8℃
  • 흐림대관령23.8℃
  • 흐림청주27.2℃
  • 흐림춘천23.9℃
  • 흐림진도군27.8℃
  • 흐림순창군29.6℃
  • 구름많음동해26.6℃
  • 흐림인천27.3℃
  • 흐림인제23.8℃
  • 흐림거창29.3℃
  • 흐림태백26.4℃
  • 흐림보은26.5℃
  • 구름많음포항27.6℃
  • 구름많음영천28.3℃
  • 흐림철원23.7℃
  • 흐림영덕26.4℃
  • 흐림동두천25.2℃
  • 흐림정읍29.5℃
  • 흐림강릉25.2℃
  • 흐림영월27.4℃
  • 비수원27.2℃
  • 흐림이천25.3℃
  • 소나기대전26.7℃
  • 흐림속초25.1℃
  • 구름많음구미30.5℃
  • 흐림거제29.6℃
  • 흐림강화25.6℃
  • 흐림흑산도25.0℃
  • 흐림광양시25.6℃
  • 흐림북창원31.6℃
  • 비서귀포25.5℃
  • 흐림울산29.4℃
  • 흐림밀양31.0℃
  • 흐림상주28.0℃
  • 흐림김해시31.6℃
  • 흐림서산26.6℃
  • 흐림남해28.4℃
  • 흐림강진군30.1℃
  • 흐림홍천24.7℃
  • 구름많음울진25.9℃
  • 흐림고산28.1℃
  • 흐림고창군28.1℃
  • 구름많음대구30.4℃
  • 흐림보성군30.2℃
  • 흐림문경27.1℃

해양경찰 ‘전문성 강화’...독자적 인사법령체계 마련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6-26 13:30:00
  • -
  • +
  • 인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및 「동 시행규칙」 제정·공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독자적인 인사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및 「동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25일 공포했다.

 

지금까지 해양경찰공무원은 경찰청 소관의 「경찰공무원 임용령」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적용되어 해양경찰의 직무환경에 적합한 채용・임용・승진 등의 인사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과 「동 시행규칙」 제정으로, 전국 1만여 해양경찰관을 위한 독자적인 인사법령 체계로 재정비됐다.


1-1.jpg▲ 해양경찰청 자료제공
 
 

특히 해양경찰의 전문성 확보와 역동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경찰관 전문직위제 도입 △특별승진 횟수제한 삭제 △경력평정 기간 단축 △승진가점 개선 등 현장 중심의 인사운영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 했다.

 

또 인사권한의 현장위임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채용시험과 특별승진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과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의 임용권을 확대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해양경찰청 인사담당 관계자는 “해양경찰청 재출범에 이은 해양경찰법 시행에 따라 전문성을 강화하는 실효성 있는 독자적인 인사법령을 마련하였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사제도를 혁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