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해양경찰 ‘전문성 강화’...독자적 인사법령체계 마련

  • 맑음포항12.3℃
  • 맑음인제7.2℃
  • 맑음청송군6.5℃
  • 맑음진주8.4℃
  • 맑음북창원13.9℃
  • 맑음북부산12.3℃
  • 맑음김해시13.5℃
  • 맑음추풍령9.6℃
  • 맑음군산9.2℃
  • 맑음대관령8.1℃
  • 맑음철원8.4℃
  • 맑음제주12.4℃
  • 맑음북춘천9.0℃
  • 맑음광양시11.3℃
  • 맑음의령군8.8℃
  • 맑음울릉도11.9℃
  • 맑음거제12.2℃
  • 맑음인천11.6℃
  • 맑음안동10.6℃
  • 맑음남해11.8℃
  • 맑음제천9.2℃
  • 맑음경주시9.3℃
  • 맑음서산8.8℃
  • 맑음영덕9.3℃
  • 맑음울진10.9℃
  • 맑음속초16.4℃
  • 맑음대구11.9℃
  • 맑음장흥8.7℃
  • 맑음통영12.8℃
  • 맑음영월8.5℃
  • 맑음홍성9.5℃
  • 맑음강진군9.9℃
  • 맑음여수14.0℃
  • 맑음거창7.6℃
  • 맑음구미12.0℃
  • 맑음고산13.0℃
  • 맑음완도10.9℃
  • 맑음고창군7.9℃
  • 맑음산청8.3℃
  • 맑음수원9.8℃
  • 맑음양평11.2℃
  • 맑음울산10.8℃
  • 맑음정선군6.0℃
  • 맑음파주8.8℃
  • 맑음남원7.7℃
  • 맑음함양군6.1℃
  • 맑음서울11.9℃
  • 맑음보성군10.5℃
  • 맑음밀양12.2℃
  • 맑음문경9.3℃
  • 맑음고흥8.9℃
  • 맑음충주8.5℃
  • 맑음보은7.3℃
  • 맑음성산10.9℃
  • 맑음백령도12.9℃
  • 맑음해남7.9℃
  • 맑음북강릉14.2℃
  • 맑음서청주9.3℃
  • 맑음순천5.6℃
  • 맑음영주10.0℃
  • 맑음부안9.5℃
  • 맑음세종9.5℃
  • 맑음영천8.8℃
  • 맑음광주11.8℃
  • 맑음의성7.5℃
  • 맑음강화11.8℃
  • 맑음창원13.6℃
  • 맑음강릉15.7℃
  • 맑음홍천9.8℃
  • 맑음봉화5.6℃
  • 맑음흑산도10.7℃
  • 맑음동해11.1℃
  • 맑음영광군8.6℃
  • 맑음청주13.1℃
  • 맑음동두천11.1℃
  • 맑음부산14.7℃
  • 맑음태백8.9℃
  • 맑음금산9.0℃
  • 맑음이천11.3℃
  • 맑음보령7.8℃
  • 맑음서귀포12.4℃
  • 맑음전주10.1℃
  • 맑음장수4.7℃
  • 맑음양산시12.1℃
  • 맑음원주10.9℃
  • 맑음합천10.9℃
  • 맑음대전11.4℃
  • 맑음부여8.5℃
  • 맑음상주11.7℃
  • 맑음진도군8.5℃
  • 맑음춘천9.6℃
  • 맑음순창군8.2℃
  • 맑음임실6.9℃
  • 맑음목포10.9℃
  • 맑음고창8.3℃
  • 맑음정읍8.2℃
  • 맑음천안7.5℃

해양경찰 ‘전문성 강화’...독자적 인사법령체계 마련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6-26 13:30:00
  • -
  • +
  • 인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및 「동 시행규칙」 제정·공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독자적인 인사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및 「동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25일 공포했다.

 

지금까지 해양경찰공무원은 경찰청 소관의 「경찰공무원 임용령」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적용되어 해양경찰의 직무환경에 적합한 채용・임용・승진 등의 인사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과 「동 시행규칙」 제정으로, 전국 1만여 해양경찰관을 위한 독자적인 인사법령 체계로 재정비됐다.


1-1.jpg▲ 해양경찰청 자료제공
 
 

특히 해양경찰의 전문성 확보와 역동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경찰관 전문직위제 도입 △특별승진 횟수제한 삭제 △경력평정 기간 단축 △승진가점 개선 등 현장 중심의 인사운영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 했다.

 

또 인사권한의 현장위임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채용시험과 특별승진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과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의 임용권을 확대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해양경찰청 인사담당 관계자는 “해양경찰청 재출범에 이은 해양경찰법 시행에 따라 전문성을 강화하는 실효성 있는 독자적인 인사법령을 마련하였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사제도를 혁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