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공상 공무원 전문재활기관 ‘확대’

  • 맑음강진군16.8℃
  • 맑음영주13.2℃
  • 맑음창원15.4℃
  • 구름많음서울14.6℃
  • 맑음서귀포19.2℃
  • 맑음의성14.3℃
  • 맑음정선군14.1℃
  • 맑음금산15.0℃
  • 맑음임실14.1℃
  • 맑음진주15.1℃
  • 맑음이천13.1℃
  • 맑음서산16.2℃
  • 맑음제천11.6℃
  • 맑음통영16.4℃
  • 맑음보성군16.4℃
  • 맑음인제13.2℃
  • 맑음문경12.2℃
  • 구름조금동두천15.4℃
  • 맑음포항16.0℃
  • 맑음남해14.5℃
  • 맑음양산시18.0℃
  • 맑음안동12.7℃
  • 맑음밀양15.9℃
  • 구름많음철원14.1℃
  • 맑음보령17.3℃
  • 맑음북춘천12.1℃
  • 맑음장수14.0℃
  • 맑음고흥17.5℃
  • 맑음추풍령13.3℃
  • 맑음영천14.2℃
  • 맑음상주12.0℃
  • 맑음정읍16.9℃
  • 맑음제주18.7℃
  • 구름많음강화15.1℃
  • 맑음인천16.6℃
  • 맑음서청주13.5℃
  • 맑음대관령11.6℃
  • 맑음홍천12.1℃
  • 맑음북부산17.5℃
  • 맑음흑산도16.5℃
  • 맑음구미13.6℃
  • 맑음거창14.2℃
  • 맑음부산19.0℃
  • 맑음거제15.5℃
  • 맑음청송군14.1℃
  • 맑음순창군14.9℃
  • 맑음장흥17.0℃
  • 맑음고창군16.6℃
  • 맑음순천16.1℃
  • 맑음고창16.9℃
  • 구름많음백령도15.3℃
  • 맑음성산18.6℃
  • 구름많음울릉도14.2℃
  • 맑음합천15.2℃
  • 맑음대전15.3℃
  • 맑음충주13.6℃
  • 맑음영광군16.5℃
  • 맑음경주시15.4℃
  • 맑음원주13.4℃
  • 맑음해남17.0℃
  • 맑음남원14.8℃
  • 맑음북강릉15.8℃
  • 맑음광주15.4℃
  • 맑음홍성15.6℃
  • 맑음광양시16.4℃
  • 맑음양평13.2℃
  • 맑음춘천12.6℃
  • 맑음천안14.0℃
  • 맑음동해15.3℃
  • 맑음군산15.5℃
  • 맑음속초16.0℃
  • 맑음전주16.4℃
  • 맑음대구14.0℃
  • 맑음태백12.3℃
  • 맑음울진15.5℃
  • 맑음완도16.9℃
  • 맑음진도군16.8℃
  • 맑음함양군15.1℃
  • 맑음부여15.3℃
  • 맑음의령군14.7℃
  • 맑음울산15.8℃
  • 맑음수원14.8℃
  • 맑음영월12.7℃
  • 맑음산청15.9℃
  • 맑음부안16.2℃
  • 맑음세종15.0℃
  • 맑음봉화13.2℃
  • 맑음청주14.7℃
  • 맑음영덕14.8℃
  • 맑음보은14.0℃
  • 맑음김해시16.8℃
  • 흐림파주14.1℃
  • 맑음북창원16.8℃
  • 맑음강릉17.4℃
  • 맑음고산18.7℃
  • 맑음목포15.9℃
  • 맑음여수14.3℃

정부, 공상 공무원 전문재활기관 ‘확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6-30 10:35:00
  • -
  • +
  • 인쇄

인사처.jpg
 
인근 병원서 치료비 걱정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개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화재진압, 인명구조, 범죄단속 등 다양한 민생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자비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문재활기관이 늘어난다.

 

올해부터는 화상인증병원에서도 자비 부담 없이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mois.go.kr)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뇌혈관・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인해 집중재활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 후 직무 복귀를 준비하는 공상 공무원들이 자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재활기관이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18년 인천・안산・창원・대구・순천・대전・태백・동해병원 등 근로복지공단 소속 8개 재활전문병원과 협약을 맺고 공상 공무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전문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왔다.

 

앞으로는 이러한 전문재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연계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 현재 전국 111개 재활인증의료기관 중 명지춘혜병원(서울), 예수병원(전주) 등 8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속 확대 예정이다.

 

산불진화, 화재진압 등으로 화상을 입은 공무원도 기존에는 본인 부담으로 화상치료를 받고 사후 비용을 청구했지만, 올해부터는 비용 부담 없이 전문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지정 화상인증병원과 서비스 연계 협약을 체결해 별도 비용 없이 치료・재활서비스를 받고 비용은 공무원연금공단이 병원에 직접 지불한다.

 

이외에도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 심리적 재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 관련 검사료(5종)와 정신요법료(2종)를 지원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이용이 늘어난 혈소판 응집능검사와 경두개 자기자극술도 추가로 인정한다.

 

황서종 처장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전문재활치료를 더욱 편리하게 받고 건강하게 직무에 복귀하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공상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