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공상 공무원 전문재활기관 ‘확대’

  • 흐림금산27.1℃
  • 흐림양평24.6℃
  • 흐림제천26.0℃
  • 흐림정읍28.2℃
  • 흐림진주28.5℃
  • 흐림흑산도25.1℃
  • 소나기청주26.5℃
  • 흐림강릉24.8℃
  • 흐림파주23.5℃
  • 흐림충주26.9℃
  • 흐림여수26.2℃
  • 흐림문경26.2℃
  • 구름많음대구29.2℃
  • 흐림목포27.8℃
  • 비제주26.9℃
  • 흐림춘천23.7℃
  • 흐림합천28.0℃
  • 흐림고창군27.5℃
  • 흐림고흥29.5℃
  • 흐림보은25.6℃
  • 구름많음백령도27.2℃
  • 흐림울산28.9℃
  • 소나기인천27.0℃
  • 흐림광주28.6℃
  • 구름많음정선군28.1℃
  • 흐림서산25.4℃
  • 흐림순창군28.7℃
  • 흐림순천27.2℃
  • 흐림광양시25.5℃
  • 구름많음밀양30.1℃
  • 흐림북창원30.6℃
  • 구름많음보성군29.3℃
  • 흐림창원29.5℃
  • 흐림인제23.0℃
  • 흐림서청주25.6℃
  • 흐림부안27.4℃
  • 구름많음태백26.2℃
  • 흐림경주시27.6℃
  • 흐림함양군27.7℃
  • 흐림철원23.4℃
  • 흐림해남29.6℃
  • 흐림포항26.7℃
  • 흐림임실26.9℃
  • 흐림상주28.5℃
  • 흐림강화24.9℃
  • 구름많음추풍령26.2℃
  • 흐림청송군28.3℃
  • 흐림강진군29.3℃
  • 흐림대관령24.2℃
  • 흐림속초24.2℃
  • 비서귀포25.0℃
  • 흐림안동28.0℃
  • 흐림의령군28.2℃
  • 흐림고창27.5℃
  • 흐림산청28.3℃
  • 구름많음고산27.2℃
  • 흐림울릉도26.2℃
  • 흐림영월27.5℃
  • 흐림남해26.7℃
  • 흐림장수26.3℃
  • 비수원26.8℃
  • 흐림거창28.8℃
  • 흐림성산24.8℃
  • 흐림원주26.3℃
  • 흐림천안26.1℃
  • 흐림동해25.7℃
  • 흐림영천26.9℃
  • 소나기서울27.1℃
  • 흐림전주28.4℃
  • 흐림의성27.5℃
  • 흐림부산29.0℃
  • 흐림이천25.0℃
  • 흐림양산시29.5℃
  • 소나기홍성26.2℃
  • 흐림홍천24.3℃
  • 흐림통영28.9℃
  • 흐림북강릉25.7℃
  • 소나기북춘천23.9℃
  • 흐림북부산29.4℃
  • 흐림군산26.6℃
  • 흐림보령27.3℃
  • 비대전26.5℃
  • 흐림김해시29.0℃
  • 흐림영광군26.7℃
  • 흐림세종25.5℃
  • 구름많음남원28.4℃
  • 흐림영덕26.5℃
  • 흐림봉화25.6℃
  • 흐림거제29.2℃
  • 구름많음장흥28.6℃
  • 흐림부여26.1℃
  • 흐림진도군28.1℃
  • 구름많음구미28.7℃
  • 흐림완도29.6℃
  • 흐림동두천24.6℃
  • 흐림영주27.4℃
  • 구름많음울진26.5℃

정부, 공상 공무원 전문재활기관 ‘확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6-30 10:35:00
  • -
  • +
  • 인쇄

인사처.jpg
 
인근 병원서 치료비 걱정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개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화재진압, 인명구조, 범죄단속 등 다양한 민생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자비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문재활기관이 늘어난다.

 

올해부터는 화상인증병원에서도 자비 부담 없이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mois.go.kr)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뇌혈관・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인해 집중재활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 후 직무 복귀를 준비하는 공상 공무원들이 자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재활기관이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18년 인천・안산・창원・대구・순천・대전・태백・동해병원 등 근로복지공단 소속 8개 재활전문병원과 협약을 맺고 공상 공무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전문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왔다.

 

앞으로는 이러한 전문재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연계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 현재 전국 111개 재활인증의료기관 중 명지춘혜병원(서울), 예수병원(전주) 등 8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속 확대 예정이다.

 

산불진화, 화재진압 등으로 화상을 입은 공무원도 기존에는 본인 부담으로 화상치료를 받고 사후 비용을 청구했지만, 올해부터는 비용 부담 없이 전문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지정 화상인증병원과 서비스 연계 협약을 체결해 별도 비용 없이 치료・재활서비스를 받고 비용은 공무원연금공단이 병원에 직접 지불한다.

 

이외에도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 심리적 재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 관련 검사료(5종)와 정신요법료(2종)를 지원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이용이 늘어난 혈소판 응집능검사와 경두개 자기자극술도 추가로 인정한다.

 

황서종 처장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전문재활치료를 더욱 편리하게 받고 건강하게 직무에 복귀하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공상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