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데이트폭력, 신고해야 할 ‘범죄’...경찰청, 7월부터 2개월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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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신고해야 할 ‘범죄’...경찰청, 7월부터 2개월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6-30 12: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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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청은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 젠더폭력의 하나인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일부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연인’ 관계라는 특성상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생각하여 심각한 위협을 느끼기 전에는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은 폭행, 살인, 감금,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초기부터 경찰과 상담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상담하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 최근에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여자친구나 가족 등 지인을 가해하는 사건들이 발생해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기도 했다.


1-1.JPG▲ 데이트폭력 신고 및 유형별 현황 (경찰청 자료제공)
 

이에 경찰청은 데이트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자와 주변인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인터넷 카페 등을 활용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 등 관련 단체와 협업하여 경찰 신고절차와 피해자 보호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신고된 데이트폭력 사건은 전국 경찰서에 운영 중인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범행상황과 피해 정도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전과, 여죄 등 재발 우려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형사입건에 이르지 않는 사안도 상습성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경범죄처벌법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가해자 행위에 대항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 제공 △주거지 순찰강화 △사후모니터링 등 맞춤형 신변보호활동을 전개하고, 피해자전담경찰관을 통해 △전문기관 연계 △긴급생계비·치료비 등 다각적인 지원을 병행한다.

 

경찰청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사회 전반에 ‘데이트폭력은 용인될 수 없는 범죄’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대응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이 경찰의 노력과 피해자 보호 조치사항을 믿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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