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아파트 프리패스 법안 발의

  • 맑음거제7.6℃
  • 맑음양평4.8℃
  • 맑음동해10.1℃
  • 맑음영천9.3℃
  • 맑음인천5.8℃
  • 맑음강화5.7℃
  • 맑음해남10.8℃
  • 맑음함양군11.7℃
  • 맑음춘천4.6℃
  • 맑음제천5.4℃
  • 맑음영광군9.1℃
  • 맑음부산13.0℃
  • 맑음문경7.9℃
  • 맑음동두천6.4℃
  • 맑음거창11.3℃
  • 맑음성산11.6℃
  • 맑음광양시13.3℃
  • 맑음장흥11.1℃
  • 맑음고흥12.2℃
  • 맑음광주11.4℃
  • 맑음완도12.6℃
  • 맑음서귀포14.7℃
  • 맑음추풍령8.6℃
  • 맑음진주11.0℃
  • 맑음봉화6.8℃
  • 맑음홍성7.4℃
  • 맑음금산9.5℃
  • 맑음여수12.2℃
  • 맑음창원11.1℃
  • 맑음대관령5.5℃
  • 맑음영주7.4℃
  • 맑음부여9.0℃
  • 맑음서청주8.1℃
  • 맑음보은8.0℃
  • 맑음상주9.8℃
  • 맑음임실10.7℃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10.3℃
  • 맑음파주5.5℃
  • 맑음합천11.5℃
  • 맑음보령9.5℃
  • 맑음부안9.3℃
  • 맑음군산8.7℃
  • 맑음포항11.7℃
  • 맑음강릉9.9℃
  • 맑음홍천3.4℃
  • 맑음세종8.0℃
  • 맑음충주6.1℃
  • 흐림백령도7.1℃
  • 맑음태백7.1℃
  • 맑음울릉도11.3℃
  • 맑음보성군11.3℃
  • 맑음의령군11.0℃
  • 맑음영월5.8℃
  • 맑음양산시13.0℃
  • 맑음통영13.3℃
  • 맑음밀양12.3℃
  • 맑음북춘천3.7℃
  • 맑음원주5.2℃
  • 맑음대전8.8℃
  • 맑음의성9.4℃
  • 맑음남해9.3℃
  • 맑음흑산도9.3℃
  • 맑음구미8.3℃
  • 맑음인제4.9℃
  • 맑음강진군12.3℃
  • 맑음경주시12.0℃
  • 맑음속초8.7℃
  • 맑음서산8.7℃
  • 맑음서울7.7℃
  • 맑음수원7.5℃
  • 맑음청송군8.6℃
  • 맑음고산11.2℃
  • 맑음안동8.3℃
  • 맑음울산12.1℃
  • 맑음제주12.4℃
  • 맑음진도군9.2℃
  • 맑음울진10.2℃
  • 맑음목포8.7℃
  • 맑음전주9.1℃
  • 맑음북강릉8.6℃
  • 맑음북창원12.8℃
  • 맑음천안8.2℃
  • 맑음북부산13.5℃
  • 맑음김해시12.5℃
  • 맑음순천11.4℃
  • 맑음철원5.4℃
  • 맑음대구11.5℃
  • 맑음영덕11.6℃
  • 맑음정선군4.6℃
  • 맑음이천5.5℃
  • 맑음청주7.9℃
  • 맑음장수9.8℃
  • 맑음고창군9.5℃
  • 맑음순창군10.2℃
  • 맑음고창9.5℃
  • 맑음산청10.5℃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아파트 프리패스 법안 발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7-09 11:03:00
  • -
  • +
  • 인쇄
11.jpg
 

김영호 의원, 긴급상황 대응에 필요한 골든타임 확보할 수 있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소방차와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출동할 경우,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진입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동주택에 화재, 긴급환자, 범죄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가 출동해도 공동주택의 출입통제시스템으로 인해 신속한 진입이 어려워 대응이 지연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차량관리시스템에 소방, 구급,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긴급자동차 등록번호를 사전등록함으로써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동주택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차량뿐 아니라 소방공무원, 응급의료종사자, 경찰공무원이 소방, 응급의료, 치안 활동을 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출입할 경우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협조하도록 했다.

 

김영호 의원은 “긴급자동차의 공동주택 출입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면 그만큼 긴급상황 대응에 필요한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