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아파트 프리패스 법안 발의

  • 맑음해남16.1℃
  • 맑음태백10.8℃
  • 맑음인제14.3℃
  • 구름많음임실15.3℃
  • 구름많음고산20.6℃
  • 맑음순창군15.8℃
  • 구름많음성산20.2℃
  • 맑음남원16.4℃
  • 맑음전주17.9℃
  • 맑음장수12.5℃
  • 구름많음서귀포21.3℃
  • 맑음울진18.1℃
  • 맑음부안16.9℃
  • 맑음천안14.7℃
  • 맑음춘천14.2℃
  • 맑음순천14.1℃
  • 맑음양평16.2℃
  • 맑음대관령13.6℃
  • 박무안동14.8℃
  • 맑음구미15.4℃
  • 맑음고창15.6℃
  • 맑음합천16.3℃
  • 맑음동두천13.6℃
  • 맑음홍천15.2℃
  • 맑음산청15.2℃
  • 맑음포항17.0℃
  • 맑음경주시14.3℃
  • 맑음북부산16.3℃
  • 맑음진주14.1℃
  • 맑음상주15.0℃
  • 맑음속초18.2℃
  • 맑음서울16.7℃
  • 맑음의령군13.6℃
  • 맑음추풍령13.6℃
  • 맑음양산시16.5℃
  • 맑음충주14.1℃
  • 맑음영광군16.1℃
  • 맑음동해15.9℃
  • 맑음보령16.9℃
  • 맑음영주13.0℃
  • 맑음군산16.8℃
  • 맑음정읍16.5℃
  • 맑음서청주14.6℃
  • 맑음제천12.5℃
  • 맑음보은13.7℃
  • 맑음보성군17.4℃
  • 맑음대구15.9℃
  • 구름많음진도군19.3℃
  • 박무홍성14.6℃
  • 맑음인천18.2℃
  • 맑음강화14.0℃
  • 맑음영천13.1℃
  • 맑음김해시16.7℃
  • 맑음대전17.1℃
  • 맑음북춘천13.5℃
  • 구름많음부여15.8℃
  • 흐림정선군12.7℃
  • 맑음청주18.7℃
  • 맑음문경14.8℃
  • 맑음의성13.2℃
  • 맑음장흥16.1℃
  • 맑음봉화11.2℃
  • 구름많음완도20.1℃
  • 맑음세종16.4℃
  • 맑음울산16.3℃
  • 흐림영월13.5℃
  • 맑음통영19.0℃
  • 맑음거창16.0℃
  • 맑음파주11.6℃
  • 맑음철원12.2℃
  • 맑음광양시17.7℃
  • 맑음흑산도19.1℃
  • 맑음고창군15.7℃
  • 맑음이천15.5℃
  • 맑음백령도19.4℃
  • 맑음청송군12.9℃
  • 맑음북창원17.2℃
  • 맑음거제17.2℃
  • 흐림금산15.7℃
  • 맑음울릉도18.9℃
  • 맑음고흥17.2℃
  • 맑음영덕14.9℃
  • 맑음북강릉17.0℃
  • 맑음밀양15.8℃
  • 맑음강진군17.3℃
  • 맑음창원18.5℃
  • 맑음강릉18.9℃
  • 맑음남해18.0℃
  • 맑음함양군15.2℃
  • 맑음광주18.3℃
  • 맑음서산13.7℃
  • 맑음원주16.8℃
  • 맑음부산19.3℃
  • 구름많음제주19.2℃
  • 구름많음목포18.6℃
  • 맑음수원16.0℃
  • 맑음여수20.0℃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아파트 프리패스 법안 발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7-09 11:03:00
  • -
  • +
  • 인쇄
11.jpg
 

김영호 의원, 긴급상황 대응에 필요한 골든타임 확보할 수 있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소방차와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출동할 경우,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진입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동주택에 화재, 긴급환자, 범죄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가 출동해도 공동주택의 출입통제시스템으로 인해 신속한 진입이 어려워 대응이 지연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차량관리시스템에 소방, 구급,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긴급자동차 등록번호를 사전등록함으로써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동주택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차량뿐 아니라 소방공무원, 응급의료종사자, 경찰공무원이 소방, 응급의료, 치안 활동을 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출입할 경우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협조하도록 했다.

 

김영호 의원은 “긴급자동차의 공동주택 출입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면 그만큼 긴급상황 대응에 필요한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