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책임운영기관에 전문성과 역량 갖춘 인재 충원 ‘시동’

  • 맑음북창원17.4℃
  • 맑음보령16.9℃
  • 맑음대전17.3℃
  • 맑음의령군13.4℃
  • 맑음흑산도18.7℃
  • 맑음경주시14.6℃
  • 맑음영주12.6℃
  • 맑음서귀포20.8℃
  • 맑음남해17.9℃
  • 맑음서울16.6℃
  • 맑음충주14.1℃
  • 맑음밀양15.1℃
  • 맑음임실15.5℃
  • 맑음추풍령13.8℃
  • 맑음김해시16.8℃
  • 맑음영월13.2℃
  • 구름많음진도군18.3℃
  • 맑음울진16.7℃
  • 맑음강화14.1℃
  • 맑음원주16.2℃
  • 맑음태백10.3℃
  • 맑음함양군14.8℃
  • 맑음봉화11.3℃
  • 맑음북강릉16.5℃
  • 맑음고창15.8℃
  • 맑음안동14.8℃
  • 맑음홍천15.0℃
  • 맑음북부산15.7℃
  • 맑음제주19.0℃
  • 맑음수원15.9℃
  • 맑음목포18.6℃
  • 맑음동두천13.5℃
  • 맑음제천11.6℃
  • 맑음서청주14.2℃
  • 맑음강진군16.7℃
  • 맑음북춘천13.6℃
  • 구름많음순창군15.8℃
  • 맑음산청15.1℃
  • 맑음정선군12.6℃
  • 맑음거제16.8℃
  • 맑음거창15.6℃
  • 맑음인천18.3℃
  • 맑음청주18.8℃
  • 맑음광주17.8℃
  • 맑음순천14.6℃
  • 맑음군산16.7℃
  • 맑음장흥16.0℃
  • 맑음전주17.8℃
  • 맑음의성13.3℃
  • 맑음서산14.2℃
  • 흐림금산16.1℃
  • 맑음청송군13.0℃
  • 맑음철원11.9℃
  • 맑음울릉도18.4℃
  • 맑음동해16.4℃
  • 맑음영광군16.1℃
  • 맑음강릉18.8℃
  • 맑음춘천14.3℃
  • 박무홍성14.8℃
  • 맑음구미15.3℃
  • 맑음성산19.2℃
  • 맑음진주14.0℃
  • 맑음파주11.8℃
  • 맑음양산시16.2℃
  • 맑음여수20.0℃
  • 맑음상주15.1℃
  • 맑음영덕13.7℃
  • 맑음통영18.6℃
  • 맑음부안17.0℃
  • 맑음보성군17.2℃
  • 맑음부산18.7℃
  • 맑음인제14.0℃
  • 맑음세종16.4℃
  • 맑음천안14.7℃
  • 맑음영천13.2℃
  • 맑음백령도20.9℃
  • 구름많음해남15.7℃
  • 구름많음이천15.6℃
  • 맑음정읍17.0℃
  • 맑음보은13.8℃
  • 맑음대구15.5℃
  • 맑음양평16.1℃
  • 맑음장수13.1℃
  • 맑음울산16.0℃
  • 맑음고창군16.0℃
  • 맑음고흥17.4℃
  • 맑음창원18.1℃
  • 맑음속초19.2℃
  • 맑음완도20.1℃
  • 구름많음문경14.6℃
  • 맑음광양시17.8℃
  • 구름많음고산20.6℃
  • 맑음포항17.0℃
  • 맑음대관령13.7℃
  • 구름많음부여15.9℃
  • 맑음남원16.5℃
  • 맑음합천16.3℃

정부, 책임운영기관에 전문성과 역량 갖춘 인재 충원 ‘시동’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7-14 17:12:00
  • -
  • +
  • 인쇄
책임운영기관 활성화.jpg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개정안 14일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의 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을 공개 모집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 뒤 책임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직·인사·예산 등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조직운영 효율성 향상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이나 국·과장급 직위에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운영기관 주요 보직에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우수인력 확보를 통한 책임운영기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직공무원제도를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도 함께 개정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일반직 중 전문직으로 정원을 전환할 수 있는 상한선 30%를 폐지하였고, 의무직렬 전문직공무원 정원 중 수석전문관 정원 관리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였다”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책임운영기관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충원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제도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