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책임운영기관에 전문성과 역량 갖춘 인재 충원 ‘시동’

  • 흐림제천2.6℃
  • 흐림상주2.5℃
  • 흐림정선군0.8℃
  • 구름많음보은3.6℃
  • 구름많음이천2.5℃
  • 구름많음북창원5.5℃
  • 구름많음양산시6.4℃
  • 흐림추풍령5.0℃
  • 맑음남해5.7℃
  • 흐림인제1.5℃
  • 맑음강진군4.7℃
  • 구름조금강화2.0℃
  • 구름많음춘천2.0℃
  • 구름많음울산6.9℃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많음동해7.7℃
  • 구름많음밀양4.8℃
  • 박무홍성5.6℃
  • 흐림안동2.0℃
  • 구름많음함양군4.1℃
  • 구름많음진주2.6℃
  • 박무서울4.5℃
  • 맑음서산3.4℃
  • 구름조금고산13.2℃
  • 구름많음남원5.9℃
  • 구름많음백령도5.6℃
  • 구름조금보령5.5℃
  • 구름조금통영7.2℃
  • 구름많음파주2.6℃
  • 흐림봉화0.7℃
  • 구름많음거창2.5℃
  • 구름조금부산8.8℃
  • 흐림포항7.6℃
  • 흐림정읍7.5℃
  • 흐림임실5.5℃
  • 맑음해남6.0℃
  • 흐림영광군8.3℃
  • 구름많음부여2.6℃
  • 맑음서귀포12.8℃
  • 흐림흑산도9.6℃
  • 구름많음강릉5.8℃
  • 박무목포7.0℃
  • 흐림부안7.7℃
  • 구름많음대관령-0.7℃
  • 구름많음김해시5.7℃
  • 구름많음양평3.1℃
  • 맑음장흥3.1℃
  • 흐림장수6.0℃
  • 구름많음북강릉5.0℃
  • 맑음고흥3.2℃
  • 구름많음의령군1.8℃
  • 맑음보성군8.7℃
  • 구름많음원주3.3℃
  • 구름많음합천4.0℃
  • 구름많음군산6.0℃
  • 흐림태백3.2℃
  • 박무수원3.7℃
  • 흐림의성3.5℃
  • 구름조금거제7.9℃
  • 박무인천3.2℃
  • 구름많음산청3.4℃
  • 맑음성산11.8℃
  • 구름많음울진7.0℃
  • 흐림충주4.1℃
  • 구름많음순창군4.8℃
  • 안개북춘천1.0℃
  • 박무북부산5.4℃
  • 맑음진도군8.0℃
  • 흐림문경1.9℃
  • 박무여수7.4℃
  • 구름많음동두천2.5℃
  • 맑음순천4.1℃
  • 흐림금산7.4℃
  • 박무전주7.5℃
  • 흐림구미3.9℃
  • 비울릉도7.8℃
  • 맑음광양시6.9℃
  • 구름많음속초6.0℃
  • 구름많음경주시4.6℃
  • 구름조금완도8.8℃
  • 박무창원6.2℃
  • 흐림영천4.4℃
  • 박무대전6.5℃
  • 구름많음홍천1.5℃
  • 흐림청송군1.8℃
  • 구름많음제주13.1℃
  • 박무청주6.6℃
  • 구름많음영월2.5℃
  • 흐림광주7.5℃
  • 흐림서청주4.5℃
  • 흐림고창6.8℃
  • 맑음천안5.6℃
  • 흐림세종5.1℃
  • 구름많음대구5.6℃
  • 흐림고창군7.5℃
  • 흐림영주2.2℃
  • 구름많음영덕5.5℃

정부, 책임운영기관에 전문성과 역량 갖춘 인재 충원 ‘시동’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7-14 17:12:00
  • -
  • +
  • 인쇄
책임운영기관 활성화.jpg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개정안 14일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의 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을 공개 모집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 뒤 책임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직·인사·예산 등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조직운영 효율성 향상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이나 국·과장급 직위에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운영기관 주요 보직에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우수인력 확보를 통한 책임운영기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직공무원제도를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도 함께 개정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일반직 중 전문직으로 정원을 전환할 수 있는 상한선 30%를 폐지하였고, 의무직렬 전문직공무원 정원 중 수석전문관 정원 관리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였다”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책임운영기관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충원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제도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