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인사운영 효율화 지침」 15일부터 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력 채용 기간을 단축하는 등 인사운영 효율화 지침을 시행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인사운영 효율화 지침」을 수립하고,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인사운영 효율화 지침은 각 부처가 감염병 및 그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인사 관련 절차와 기준 등을 간소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지침 수립을 내부 적극 행정 과제로 지정하고 주요 부처 인사담당관 온라인 간담회, 각 부처 인사운영 상담 등 현장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먼저 채용과 교육 관련하여 각 부처가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경력 채용할 수 있도록 정원규정 개정 완료 전에도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하고, 긴급한 채용 필요하면 공고 기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수와 관련하여 역학조사관(전문임기제)의 원활한 충원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의사를 역학조사관으로 채용하는 경우, 현재 연봉하한액의 150%까지만 자율적으로 책정 가능한 연봉을 200%까지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중앙부처 행정기관은 공무원의 근무 밀집도 분산을 위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공무원이 감염병 등의 업무로 평일 16시간(정규근무 8시간+초과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휴식권 보장을 위해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사용 기한도 기존 1주일에서 6주까지 확대한다.
이번 지침에 대해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각 부처에서 적극 행정을 통해 위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과 일선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정부 인사 차원에서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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