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시험에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대체과목 성적 인정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험생을 위해, 그리고 방역 관점에서 5급과 7급 공채시험의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7일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검정능력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직 5·7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방직 7급 시험을 대상으로 종전 영어·외국어 과목 3년, 한국사 과목 4년의 대체시험 인정기간을 모두 5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따라서 내년도 5·7급 공채시험을 기준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제정안으로 수험생들은 성적을 여러 번 갱신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뿐 아니라 응시료·수험비용 등 경제적 비용도 크게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각종 시험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한 가운데 이번 성적 인정기간 확대로 수험생 밀집도가 다소 완화되는 등 방역 관점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 수험생을 대상으로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 대체시험 기간 연장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음을 밝혔다. 당시 설문조사에서는 영어와 외국어 성적 연장의 경우 75.1%가 찬성했고, 한국사는 64.4%가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통해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한 영어·외국어 등 검정시험 성적을 지방자치단체, 다른 국가기관 등에서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반복 제출로 인한 불편함도 해소했다.
인사혁신처 김우호 차장은 “이번 영어·외국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기간 확대로 수험생 부담이 줄어들고, 직무 전문성을 키우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전문성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 혁신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영어·한국사 과목의 수험생 부담 경감 및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5년 5급 영어 과목을 시작으로 2012년 5급 한국사, 2017년 7급 영어, 내년 7급 한국사까지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 오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5급 공채 등 시험의 영어 과목은 2년, 한국사 과목은 3년까지만 성적을 인정했으나, 2015년에 영어·한국사 대체과목 성적 유효기간을 현재의 3년, 4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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