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판례평석] 재물손괴죄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라는 의미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 맑음수원-0.4℃
  • 맑음북부산5.4℃
  • 맑음보성군5.6℃
  • 맑음양산시5.5℃
  • 맑음이천-1.7℃
  • 맑음서청주-0.8℃
  • 맑음안동0.8℃
  • 맑음청송군-0.2℃
  • 맑음합천4.1℃
  • 맑음거창4.4℃
  • 맑음통영4.8℃
  • 맑음청주0.2℃
  • 맑음상주1.5℃
  • 맑음보령3.4℃
  • 맑음홍성2.5℃
  • 맑음서울0.2℃
  • 맑음강화-1.1℃
  • 맑음태백3.4℃
  • 맑음성산5.7℃
  • 맑음동해7.7℃
  • 맑음영주0.9℃
  • 맑음고흥4.6℃
  • 맑음의성2.0℃
  • 맑음백령도2.6℃
  • 맑음광양시4.7℃
  • 맑음완도6.5℃
  • 맑음부여1.0℃
  • 맑음구미3.2℃
  • 맑음경주시
  • 맑음울릉도4.1℃
  • 맑음북강릉7.1℃
  • 맑음밀양4.3℃
  • 맑음양평-3.1℃
  • 맑음진도군3.8℃
  • 맑음동두천-2.6℃
  • 맑음문경1.9℃
  • 맑음광주2.5℃
  • 맑음속초5.7℃
  • 맑음김해시2.9℃
  • 맑음파주-2.2℃
  • 맑음임실2.7℃
  • 맑음추풍령0.0℃
  • 맑음인천0.0℃
  • 맑음대관령-2.3℃
  • 맑음제천-3.2℃
  • 맑음서산1.7℃
  • 맑음춘천-3.3℃
  • 맑음목포3.0℃
  • 맑음홍천-2.8℃
  • 맑음포항3.5℃
  • 맑음철원-3.0℃
  • 맑음영광군2.9℃
  • 맑음창원2.8℃
  • 맑음여수3.4℃
  • 맑음인제-2.9℃
  • 맑음제주6.4℃
  • 맑음부안1.8℃
  • 맑음대구3.2℃
  • 맑음원주-2.6℃
  • 맑음산청4.5℃
  • 맑음흑산도6.0℃
  • 맑음거제2.9℃
  • 맑음영덕2.8℃
  • 맑음해남4.1℃
  • 맑음세종0.8℃
  • 맑음영월-2.1℃
  • 맑음순천3.9℃
  • 맑음울진7.3℃
  • 맑음남해2.4℃
  • 맑음고창2.8℃
  • 맑음서귀포8.0℃
  • 맑음순창군2.2℃
  • 맑음천안0.4℃
  • 맑음보은0.1℃
  • 맑음군산2.2℃
  • 맑음영천3.8℃
  • 맑음금산2.2℃
  • 맑음부산4.2℃
  • 맑음북창원3.8℃
  • 맑음전주2.9℃
  • 맑음고산5.0℃
  • 맑음봉화0.1℃
  • 맑음대전1.8℃
  • 맑음정읍3.8℃
  • 맑음고창군2.1℃
  • 맑음함양군4.8℃
  • 맑음의령군2.2℃
  • 맑음충주-1.2℃
  • 맑음북춘천-4.3℃
  • 맑음울산5.7℃
  • 맑음정선군-2.2℃
  • 맑음강진군5.0℃
  • 맑음남원2.1℃
  • 맑음강릉7.1℃
  • 맑음진주3.2℃
  • 맑음장수1.6℃
  • 맑음장흥4.7℃

[형사판례평석] 재물손괴죄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라는 의미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0-28 09:49:00
  • -
  • +
  • 인쇄
김용정 변호사.jpg
▲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형사판례평석] 재물손괴죄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라는 의미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 및 도로 바닥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II.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4도9907 판결
 
가.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로 바닥에 여러 문구를 써놓는 행위를 함에 따라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이 사건 도로를 그 본래의 사용 목적인 통행에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 판결의 요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특히 도로 바닥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이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도로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도로의 안전표지인 노면표시 기능 및 이용자들의 통행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그 행위가 도로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도로의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갑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인들이 유색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갑 회사 소유의 도로 바닥에 직접 문구를 기재하거나 도로 위에 놓인 현수막 천에 문구를 기재하여 페인트가 바닥으로 배어 나와 도로에 배게 하는 방법으로 다중의 위력으로써 도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하여 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도로는 갑 회사의 임원과 근로자들 및 거래처 관계자들이 이용하는 도로로 산업 현장에 위치한 위 도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은 사람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데 있고, 미관은 그다지 중요한 작용을 하지 않는 곳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도로 바닥에 기재한 여러 문구들 때문에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지는 않은 점, 갑 회사의 정문 입구에 있는 과속방지턱 등을 포함하여 도로 위에 상당한 크기로 기재된 위 문구의 글자들이 차량운전자 등의 통행과 안전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도로 바닥에 기재된 문구에 갑 회사 임원들의 실명과 그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 등이 여럿 포함되어 있지만, 도로의 이용자들이 이 부분 도로를 통행할 때 그 문구로 인하여 불쾌감, 저항감을 느껴 이를 본래의 사용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한 점, 도로 바닥에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로 쓰여 있는 여러 문구는 아스팔트 접착용 도료로 덧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상회복되었는데, 그다지 많은 시간과 큰 비용이 들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로 바닥에 여러 문구를 써놓은 행위가 위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재물손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

III. 대상판결에 대하여
 
가. 형법 제 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피고인들이 도로 바닥에 기재한 여러 문구들 때문에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지는 않은 점, 도로의 이용자들이 이 부분 도로를 통행할 때 그 문구로 인하여 불쾌감, 저항감을 느껴 이를 본래의 사용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한 점, 도로 바닥에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로 쓰여 있는 여러 문구는 아스팔트 접착용 도료로 덧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상회복되었는데, 그다지 많은 시간과 큰 비용이 들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재물손괴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다. 재물손괴죄 관련 대법원 판례가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대상판결은 재물손괴죄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상술한 판결이고, 나아가 대법원은 도로 바닥에 낙서를 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의미한 판결이라 할 것인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