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회 “변협 집합교육 강행 요구, 자격 취득 위한 꼼수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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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 “변협 집합교육 강행 요구, 자격 취득 위한 꼼수에 불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1-03 1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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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2일 성명을 내고 최근 대한변협 등 변호사 단체들의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강행 요구에 대해 코로나 19를 핑계로 변리사 자격을 좀 더 수월하게 취득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은 현장실무를 교육하기 위한 대면형·토론형 실습교육이므로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며 부실 교육으로 인한 변리사 전문성 훼손은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의 온라인 전환 공지에 예년에 비해 5배 이상 많은 변호사들이 교육을 신청한 것은 변리사 자격을 좀 더 쉽게 취득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며, 이는 자칫 부실 교육으로 이어져 무늬만 변리사를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리사회는 “2019년 말 기준으로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 9,755명 중 절반 이상인 5,711명이 변호사 출신”이며 “이들 중에서 정작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 의무연수(4주기)를 이수한 변호사는 280명에 불과하다”라고 변호사 출신 변리사의 부실한 전문 연수 실정을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들이 시험도 없이 교육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수험생들에게 역차별이자 그들만의 혜택인데, 이제는 교육마저 쉽고 편하게 듣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면서 “집합교육은 변호사와 변리사시험 합격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니 변호사 단체들은 이기심을 버리고 전문자격사 제도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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