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 4일 포시즌스호텔 아라룸에서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처리 관련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무연고자가 사망할 경우, 무연고자의 잔여재산을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만 해당 규정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비용 및 장기간 소요 등으로 실무자들이 잔여재산 처리절차를 진행하는데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실제로 지난 2019년 12월 복지부 조사 결과, 유류금 처리에 평균 3년 3개월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견됐으며 문제점 개선을 위해 복지부 내 관련 부서들과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해 소액 유류금에 대한 간소화 절차를 신설했다. 또 변협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변협은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을 원활·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 내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법률지원변호사단 명단을 제공해 법률지원을 한다. 또 해당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공동 교육도 진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법률지원변호사단’ 명부를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해 법률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와 대한변협은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 처리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동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상호 실무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추가 필요 사항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500만 원 이하 소액 유류금 간소화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등 5개 법률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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