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상대평가로 변경하는 법안 발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장년층에게는 노후 준비를 위해, 2030 세대에게는 취업 준비를 위해 인기가 높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이 앞으로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절대평가로 진행됐던 시험제도를 상대평가로 변경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발의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합격자 결정방식을 상대평가로 바꿈으로써 공인중개사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다.
하영제 의원실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법안의 큰 골자는 합격자 결정방식을 상대평가로 바꾸는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 등은 금일 등록되는 법안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 자격증으로 불리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상대평가로 변경될 경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뿐 아니라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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