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유공자 심의는 실질적 직무수행으로 판단해야”

  • 맑음장수11.2℃
  • 맑음서울11.0℃
  • 맑음양산시15.0℃
  • 맑음홍천9.2℃
  • 맑음보성군15.0℃
  • 맑음춘천10.1℃
  • 구름많음해남11.9℃
  • 맑음고창군12.3℃
  • 맑음울진14.8℃
  • 맑음금산12.2℃
  • 맑음함양군14.0℃
  • 맑음서귀포15.6℃
  • 맑음강진군14.3℃
  • 맑음고산10.7℃
  • 맑음광주13.0℃
  • 맑음부안11.6℃
  • 맑음거창14.6℃
  • 맑음충주9.6℃
  • 맑음북춘천8.4℃
  • 맑음속초12.8℃
  • 맑음부산14.9℃
  • 맑음청송군11.3℃
  • 맑음상주12.5℃
  • 맑음경주시14.7℃
  • 맑음광양시15.4℃
  • 맑음문경11.8℃
  • 맑음봉화10.2℃
  • 맑음남해13.1℃
  • 맑음인제8.7℃
  • 맑음의령군14.0℃
  • 맑음동두천10.3℃
  • 맑음영월10.6℃
  • 맑음울산13.6℃
  • 맑음보은10.8℃
  • 맑음진주14.2℃
  • 맑음순천12.8℃
  • 맑음부여11.4℃
  • 맑음북부산14.6℃
  • 맑음수원10.4℃
  • 맑음영덕14.1℃
  • 맑음목포10.2℃
  • 맑음남원12.5℃
  • 맑음여수14.1℃
  • 맑음구미14.5℃
  • 맑음군산8.9℃
  • 맑음제천9.1℃
  • 맑음완도14.4℃
  • 맑음정선군9.8℃
  • 맑음원주8.9℃
  • 구름많음홍성8.9℃
  • 맑음추풍령11.2℃
  • 구름많음흑산도12.1℃
  • 맑음포항13.7℃
  • 맑음세종10.9℃
  • 맑음대전10.8℃
  • 맑음인천9.2℃
  • 맑음고흥14.1℃
  • 맑음영천13.0℃
  • 맑음거제14.4℃
  • 맑음고창11.5℃
  • 맑음임실12.5℃
  • 맑음동해14.5℃
  • 맑음양평10.3℃
  • 맑음순창군12.3℃
  • 맑음영광군11.6℃
  • 맑음강화9.7℃
  • 맑음강릉14.5℃
  • 맑음밀양14.7℃
  • 맑음철원9.4℃
  • 맑음산청14.5℃
  • 맑음대구13.6℃
  • 맑음태백8.3℃
  • 맑음통영14.7℃
  • 맑음김해시14.7℃
  • 구름많음서산10.2℃
  • 구름많음제주12.8℃
  • 맑음창원15.0℃
  • 맑음의성12.9℃
  • 맑음진도군11.8℃
  • 맑음대관령5.6℃
  • 맑음북창원14.5℃
  • 맑음청주10.6℃
  • 맑음안동11.3℃
  • 맑음울릉도12.8℃
  • 맑음영주10.2℃
  • 맑음백령도7.4℃
  • 맑음북강릉12.7℃
  • 맑음서청주11.1℃
  • 맑음이천11.1℃
  • 맑음합천15.4℃
  • 맑음성산13.2℃
  • 구름많음보령9.3℃
  • 맑음장흥14.4℃
  • 맑음파주10.3℃
  • 맑음전주11.4℃
  • 맑음정읍12.1℃
  • 맑음천안10.9℃

“국가유공자 심의는 실질적 직무수행으로 판단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16 10:44:00
  • -
  • +
  • 인쇄
1.jpg
 
국민권익위, 시·군 소속 소방고용원도 순직 시 국가유공자 심의토록 국가보훈처에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유공자를 심의할 때 실질적인 직무수행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소방서 유급상비대원 신분의 소방차 운전원으로 임용 후 시·군 소속 지방고용원 신분으로 전환돼 지속적으로 소방차 운전원 직무를 수행하다 화재출동 중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975년 강릉소방서에 유급상비대원 신분의 소방차 운전원으로 임용됐고, 이듬해 정부방침에 따라 강릉시 소속 지방고용원 신분으로 변경됐다.
 
이후에도 A씨는 지속적으로 강릉소방서에서 소방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다 1976년 4월 화재출동 중 사망해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았다.
 
A씨의 배우자는 A씨를 국가유공자로 신청했지만, 국가보훈처는 A씨가 순직당시 소방차 운전원이기는 하지만 시·군 소속 지방고용원 신분으로서 소방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거부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A씨가 1975년에 강릉소방서에 유급상비대원 신분의 소방차 운전 소방원으로 임용된 인사기록을 확인했다”라며 “이후 전국의 소방서에서 복무하는 유급상비대원(지방소방수) 2002명을 1975년 12월 31일부로 지방고용원으로 임용했다는 『소방행정사』기록을 확인했고, 또한 A씨의 근무기록에도 순직하는 날까지 계속 근무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A씨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강릉시 소속 지방고용원이었으나 실제적으로 소방차 운전원으로 복무하는 소방원이었고, 지방고용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것도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므로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국가보훈처에 재심의할 것으르 권고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심의는 순직군경 및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형식적 직무보다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직무가 인정받아야 한다”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해 숭고한 희생을 기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