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유공자 심의는 실질적 직무수행으로 판단해야”

  • 맑음인천24.3℃
  • 흐림장수21.5℃
  • 맑음서청주23.2℃
  • 맑음군산24.6℃
  • 흐림제주25.5℃
  • 맑음울진24.9℃
  • 구름많음산청20.6℃
  • 맑음홍성25.2℃
  • 흐림고흥21.8℃
  • 구름많음영덕24.2℃
  • 구름많음백령도22.4℃
  • 맑음대전25.5℃
  • 맑음대관령22.2℃
  • 맑음속초24.1℃
  • 흐림장흥22.8℃
  • 흐림진도군23.1℃
  • 흐림경주시22.1℃
  • 흐림영천22.8℃
  • 구름많음포항24.0℃
  • 맑음울릉도24.4℃
  • 맑음인제20.2℃
  • 맑음춘천20.3℃
  • 맑음북춘천20.0℃
  • 구름많음대구22.8℃
  • 흐림함양군21.1℃
  • 흐림성산24.3℃
  • 흐림의성21.5℃
  • 맑음부여24.1℃
  • 맑음서산26.2℃
  • 구름많음안동20.0℃
  • 맑음강릉25.9℃
  • 맑음철원24.1℃
  • 흐림고산24.0℃
  • 맑음원주25.0℃
  • 흐림남해20.2℃
  • 흐림상주20.2℃
  • 맑음강화23.9℃
  • 맑음제천21.7℃
  • 구름많음순천20.9℃
  • 맑음봉화23.8℃
  • 흐림청송군22.6℃
  • 맑음보은23.2℃
  • 맑음천안24.3℃
  • 흐림북부산21.6℃
  • 비광주22.2℃
  • 흐림울산23.6℃
  • 구름많음추풍령22.2℃
  • 맑음정선군20.6℃
  • 맑음영주23.1℃
  • 흐림부산22.6℃
  • 구름많음전주24.8℃
  • 구름많음임실22.0℃
  • 흐림광양시22.0℃
  • 구름많음의령군21.1℃
  • 맑음금산22.6℃
  • 맑음이천24.2℃
  • 맑음영월22.4℃
  • 구름많음구미20.5℃
  • 비흑산도20.9℃
  • 맑음동해25.3℃
  • 맑음청주24.5℃
  • 흐림정읍23.6℃
  • 흐림영광군22.2℃
  • 맑음문경20.5℃
  • 구름많음남원23.6℃
  • 맑음북강릉25.3℃
  • 맑음서울24.6℃
  • 맑음동두천24.4℃
  • 흐림합천20.8℃
  • 맑음양평23.4℃
  • 구름많음북창원21.6℃
  • 맑음태백21.8℃
  • 맑음파주23.6℃
  • 흐림거창20.1℃
  • 맑음충주23.7℃
  • 흐림양산시20.8℃
  • 흐림거제20.8℃
  • 흐림강진군23.1℃
  • 비창원21.5℃
  • 맑음홍천20.2℃
  • 흐림완도22.3℃
  • 흐림해남23.3℃
  • 흐림여수20.9℃
  • 비서귀포24.3℃
  • 흐림보성군22.3℃
  • 구름많음부안23.7℃
  • 흐림밀양21.9℃
  • 맑음수원25.4℃
  • 맑음보령26.6℃
  • 흐림김해시20.3℃
  • 흐림고창22.9℃
  • 구름많음순창군23.3℃
  • 흐림통영21.3℃
  • 비목포21.4℃
  • 흐림진주20.2℃
  • 흐림고창군23.4℃
  • 맑음세종24.5℃

“국가유공자 심의는 실질적 직무수행으로 판단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16 10:44:00
  • -
  • +
  • 인쇄
1.jpg
 
국민권익위, 시·군 소속 소방고용원도 순직 시 국가유공자 심의토록 국가보훈처에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유공자를 심의할 때 실질적인 직무수행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소방서 유급상비대원 신분의 소방차 운전원으로 임용 후 시·군 소속 지방고용원 신분으로 전환돼 지속적으로 소방차 운전원 직무를 수행하다 화재출동 중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975년 강릉소방서에 유급상비대원 신분의 소방차 운전원으로 임용됐고, 이듬해 정부방침에 따라 강릉시 소속 지방고용원 신분으로 변경됐다.
 
이후에도 A씨는 지속적으로 강릉소방서에서 소방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다 1976년 4월 화재출동 중 사망해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았다.
 
A씨의 배우자는 A씨를 국가유공자로 신청했지만, 국가보훈처는 A씨가 순직당시 소방차 운전원이기는 하지만 시·군 소속 지방고용원 신분으로서 소방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거부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A씨가 1975년에 강릉소방서에 유급상비대원 신분의 소방차 운전 소방원으로 임용된 인사기록을 확인했다”라며 “이후 전국의 소방서에서 복무하는 유급상비대원(지방소방수) 2002명을 1975년 12월 31일부로 지방고용원으로 임용했다는 『소방행정사』기록을 확인했고, 또한 A씨의 근무기록에도 순직하는 날까지 계속 근무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A씨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강릉시 소속 지방고용원이었으나 실제적으로 소방차 운전원으로 복무하는 소방원이었고, 지방고용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것도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므로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국가보훈처에 재심의할 것으르 권고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심의는 순직군경 및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형식적 직무보다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직무가 인정받아야 한다”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해 숭고한 희생을 기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