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1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수험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IT 역량 강화, 직업윤리 교육의 중요성 등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 현행 시험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출제범위 사전 예고제’, ‘시험 과목 및 시간 조정’ 등의 사항도 반영했다.
지난 2007년 이후 14년간 시행되어 온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를 둘러싼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가운데, 지난해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에서도 시험 제도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위원회는 시험과 실무연수단계에서 정보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회계환경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하다는 지적과 함께 회계환경 변화, 실무 연관성 등을 감안해 시험과목의 변경, 출제비중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지식 이외에도 외부감사 등 공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사의 직업윤리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실무작업반 운영 및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위원회는 21일 심의·의결했다.
무엇이 달라지나?
■ 사전학점이수 제도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대학 등에서 회계학, 경영학 등 24학점 이상을 사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IT 관련 과목이 회계학 및 경영학 과목 내에서 인정되고 있을 뿐, 별도 과목 분야로 인정받고 있지는 않다. 현행 제도하에서 수험생들이 IT 관련 과목을 별도로 이수할 유인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회계사의 IT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해 IT 관련 과목을 별도로 분리하는 대신 수험생들의 부담을 감안해 경영학 이수학점을 기존 9학점에서 6학점으로 줄였으며 정보기술(IT)이 3학점 포함됐다. 총 24학점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위원회는 기본 소양 검증이라는 제도 취지와 대학의 과목 개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IT 관련 과목 등은 폭넓게 인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차 시험
1차 시험 회계학 과목은 가장 중요한 기본과목인 만큼 충실한 공부유도 및 수험생 부담완화를 위해 시험시간을 확대(80분→90분)한다. 경영학·경제원론은 실무 연관성이 낮은 부분은 출제범위에서 제외하고, 배점도 현행 100점에서 80점으로 축소한다. 특히 경영학에서 생산관리와 마케팅 관련 내용은 제외된다. 상법은 최근 중요성이 감소한 어음수표법을 제외하고 실무에서 중요한 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법을 포함하여 ‘기업법’으로 개편됐다. 세법개론은 기존과 변함없다.
■ 2차 시험
2차 시험은 기존 5개 과목에서 6개 과목으로 변경된다. 기존 재무회계(150점=중급회계 100점+고급회계 50점)는 고급회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재무회계Ⅰ(중급회계 100점)과 재무회계Ⅱ(고급회계 50점)로 분리한다. 또 재무회계 시험시간은 기존 150분이었으나 과목 분리로 인해 시험시간을 확대, 재무회계Ⅰ(120분)과 재무회계Ⅱ(60분) 합쳐 총 180분간 진행된다.
원가회계는 관리회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점 등을 감안해 시험과목명도 원가관리회계로 변경하고 관리회계의 출제 비중도 60% 이상으로 확대된다.
회계감사는 IT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데이터 분석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하여 IT 관련 출제 비중을 확대해 현행 5%에서 15%로 늘어난다. 세법은 실무에서 중요한 만큼 세법 관련 심화된 지식 측정을 위해 세무 관련 이론 문제 등을 계산 문제 외에 약술형으로 10% 수준에서 출제할 예정이다.
■ 출제범위 사전 예고제 시행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시험공고시 과목별 대강의 시험 출제범위를 사전 안내(1·2차 시험 공통)한다. 실제로 미국공인회계사 시험의 경우 blueprint를 통해 각 과목별 대강의 출제범위를 안내하고 있다.
■ 실무연수
교육연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직업윤리, IT 역량의 중요성을 감안해 필수적인 내용 위주로 소규모 쌍방향 교육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집합연수 이외 소규모 실시간 참여형 동영상 교육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전문가로서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공익활동(Pro Bono) 제도 도입 및 사례 중심 윤리교육이 강화된다. 특히, IT 관련 필수 이수 시간을 단계적으로 확대(3년에 거쳐 10시간 확대)된다.
실무에서 중요한 외부감사법령, 자본시장법령 등 핵심사항은 연수과목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됐다.
한편, 이번 개선방안과 관련한 법령 개정은 2021년 상반기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수험생들의 준비 등을 감안해 관련 법령개정 후 충분한 유예기간(3년)을 거쳐 2025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실무연수 개선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관련 규정 개정 후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