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확산세 꺾을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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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확산세 꺾을 마지막 기회”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2-21 1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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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0시부터 1월 3일까지 적용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1일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5,039명으로 전일 대비 328명이 증가했다. 0시부터 14시까지는 157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다.

 

지난 6일 누적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선 이후 불과 2주 만에 1만 5천명대로 폭발적으로 급증했다. 일별 사망자도 현재까지 중 가장 많은 6명이 추가 발생해 총 136명까지 늘어났다.

 

최근 한 달 간 거리두기를 3차례나 강화하며 방역 강도를 높였지만 대유행이 본격화된 최악의 위기이자 고비이다.

 

서울시는 코로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 아래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 또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며 즉 서울시민(또는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본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되어,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행사(구성원의 소속지역과 무관)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만약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서울시는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3단계 격상이 먼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통해 이겨왔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상황이 다르며, 민생과 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선택지”라고 설명했다. 또 “3단계 격상 상황을 상정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함께 3단계 격상 없이 확산세를 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증상 없이도 누구나 무료로,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사에 참여해달라”라고 밝혔다. 선별진료소는 평일 21시, 주말 18시까지 연장 운영되며 서울광장, 강남역, 신도림역 등 서울시내 54개 주요 지점에도 임시 선별검사소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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