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마을변호사 제도 도입 7주년을 맞아 12월 30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지방 소도시 마을주민에게 변호사들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0년 12월 기준 전국적으로 1,349명의 변호사와 1,636명의 마을 법률담당공무원이 1,491개 읍‧면‧동(517개 무변촌 포함)에서 봉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모범 마을변호사가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전남 보성군 겸백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황선영 변호사 등 4명이 모범 마을변호사로 선정됐다.
또 경기 평택시·전북 김제시·경기 안성시 공도읍 등 3개 지자체가 모범 지자체로, 경남 창원시 북면 박미정 주무관 등 3명이 모범 마을법률담당공무원으로 각 선정되어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 받았다.
다만,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에는 모범 마을변호사만 참석하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올 한해 무변촌 등 마을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주민을 위해 봉사한 변호사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라고 전하며,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정책 개선 방안을 청취했다.
또 표창장 수여식 직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올 한해 무변촌 등 마을에서 주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마을변호사를 격려하며, “앞으로도 법조인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잊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법률고민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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