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라돈관제시스템’ 구축 시 학교 공용망 사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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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관제시스템’ 구축 시 학교 공용망 사용 가능할까?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15 1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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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은 IT 강국답게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로 바뀌고, 어디를 가나 IOT와 연결된 자동관제시스템들이 우리 생활을 편하게 해주고 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월 패드를 이용해 난방, 조명, 환기 등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어떤 관제시스템들이 이용되고 있을까? 현재 학교에서는CCTV 관제시스템, 신호 관제시스템, 실내공기질 관제시스템, 라돈 관제시스템 등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제아무리 관제시스템이 자동화되고,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는다지만 마냥 방치해 놓을 수 만은 없다. 관제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이상은 없는지 등 관제시스템 담당 업체들은 외부에서 서버를 통해 항상 확인하고 이상 유무가 생길 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최근 라돈관제시스템 구축 업체들은 별도의 젼용망을 구축하지 않고, 학교의 내부 인터넷망(와이파이)을 외부로 연동해 관시스템을 제어하고 있다. 학교 내부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비용이 들지 않고, 학교에서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말에 혹할 수 있지만, 이는 엄연히 공공기관의 인터넷망을 아무런 허락없이 쓰는 거나 다름없다.

 

그렇다고 학교 내부 인터넷망을 쓸 수 없는 건 아니다. 학교 내부 인터넷망을 외부로 연동해서 쓸 경우 학교장 책임하에 구축,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공공기관의 무선랜 구축 및 RFID 보안 가인드라인’의 기본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기관의 무선랜 구축 및 RFID 보안 가인드라인’에 따르면 ▲네트워크 이름(SSID) 브로드캐스팅 금지 ▲추측이 어렵고 복잡한 네트워크 이름 사용 및 패스워드 주기적 변경 ▲WPA 이상(256bit 이상)의 암호체계 사용 ▲비인가 단말기 무선접속차단 및 무선랜 이용 단말기 식별 ▲무선 침입 방지시스템 설치 및 침입 차단 대책마련 ▲내부망 접속 방지 기술적 보안 대책 ▲중계기(AP) 구성요소별 분실에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내부 인터넷망을 외부로 연동해서 쓸 경우 꼭 따라야하는 가이드라인과 대책들이 있는데 과연 이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 학교는 공공기관에 속하기 때문에 학교 내부 인터넷망을 외부로 연동해서 쓸 경우 학교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나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조금 들더라도 따로 전용망을 구축해 관제시스템을 쓰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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