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348명(43건) 적발

  • 흐림산청22.7℃
  • 맑음울릉도22.4℃
  • 맑음천안20.7℃
  • 흐림성산22.6℃
  • 흐림순창군23.7℃
  • 구름많음의성21.5℃
  • 흐림울산22.4℃
  • 맑음청주25.0℃
  • 맑음양평23.5℃
  • 구름많음군산22.1℃
  • 구름많음상주22.8℃
  • 맑음보은21.0℃
  • 구름많음문경21.3℃
  • 흐림고창21.8℃
  • 구름많음영천23.1℃
  • 구름많음홍천22.0℃
  • 흐림광양시23.1℃
  • 구름많음부안21.9℃
  • 흐림여수23.0℃
  • 구름많음북춘천22.0℃
  • 구름많음철원21.2℃
  • 구름많음포항24.2℃
  • 구름많음구미23.7℃
  • 구름많음영월21.0℃
  • 맑음홍성22.5℃
  • 구름많음북강릉20.1℃
  • 흐림강진군23.2℃
  • 구름많음장수21.6℃
  • 맑음영주21.1℃
  • 흐림진주22.6℃
  • 흐림부산23.8℃
  • 흐림고산21.6℃
  • 구름많음부여22.7℃
  • 흐림합천23.7℃
  • 흐림서귀포22.7℃
  • 구름많음청송군20.7℃
  • 흐림밀양23.8℃
  • 흐림순천21.7℃
  • 맑음동두천22.9℃
  • 맑음원주24.0℃
  • 흐림양산시23.9℃
  • 맑음안동23.5℃
  • 맑음충주22.6℃
  • 흐림장흥22.7℃
  • 맑음동해21.3℃
  • 흐림창원23.2℃
  • 구름많음정읍22.6℃
  • 맑음서산20.9℃
  • 맑음백령도20.0℃
  • 구름많음전주23.5℃
  • 구름많음영덕20.2℃
  • 구름많음울진21.7℃
  • 흐림남해22.3℃
  • 맑음대관령15.3℃
  • 흐림북부산23.3℃
  • 맑음태백17.4℃
  • 흐림경주시23.3℃
  • 흐림거창21.9℃
  • 맑음제천20.1℃
  • 흐림거제22.0℃
  • 구름많음서울24.2℃
  • 구름많음춘천22.1℃
  • 구름많음강릉21.5℃
  • 맑음속초20.8℃
  • 흐림제주22.8℃
  • 구름많음추풍령21.6℃
  • 구름많음보령22.1℃
  • 흐림진도군21.4℃
  • 구름많음이천23.8℃
  • 구름많음인천22.9℃
  • 흐림김해시23.1℃
  • 구름많음봉화19.7℃
  • 흐림의령군23.2℃
  • 흐림흑산도20.9℃
  • 구름많음대구25.5℃
  • 맑음대전23.5℃
  • 흐림해남22.3℃
  • 흐림남원24.6℃
  • 구름많음강화21.7℃
  • 흐림광주24.5℃
  • 맑음세종22.0℃
  • 맑음파주20.3℃
  • 흐림보성군23.1℃
  • 흐림함양군22.5℃
  • 구름많음인제19.8℃
  • 흐림통영21.8℃
  • 흐림목포21.9℃
  • 흐림영광군21.7℃
  • 맑음서청주22.0℃
  • 흐림완도21.8℃
  • 흐림고흥21.7℃
  • 흐림북창원24.5℃
  • 구름많음금산22.9℃
  • 구름많음고창군21.9℃
  • 구름많음수원21.5℃
  • 맑음정선군19.6℃
  • 구름많음임실22.8℃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348명(43건) 적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1-22 16:35:00
  • -
  • +
  • 인쇄

dhdh.JPG

 

경찰 “사회적 거리두기 현장점검 지속 추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경찰이 지난 1월 4일부터 17일까지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 34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기간에 전국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PC방, 노래연습장 등 총 16,239개소를 점검하여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348명(43건)을 적발했으며 이외에도 무허가 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 음악산업법 위반 등 53명(27건)을 적발하여 수사 중이다.

 

이중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296명(30건)을 수사 중이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52명(13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기기, 특수조명, 무대’ 등을 설치하고 무허가로 클럽 영업을 하거나, 집합금지 명령 대상인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한 사례가 많았다. 또한, 2단계가 내려진 비수도권지역 노래연습장에서 21시 이후 영업을 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부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