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월평균 300만 원 미만까지 완화

  • 맑음의령군-10.0℃
  • 흐림순창군-6.2℃
  • 맑음영주-8.7℃
  • 맑음울산-3.3℃
  • 맑음영광군-3.3℃
  • 맑음구미-5.9℃
  • 구름조금대전-6.1℃
  • 맑음광양시-3.0℃
  • 맑음이천-6.2℃
  • 맑음서울-5.9℃
  • 맑음경주시-3.2℃
  • 맑음보성군-4.1℃
  • 맑음추풍령-4.5℃
  • 맑음김해시-4.3℃
  • 구름많음울릉도0.1℃
  • 맑음남해-3.2℃
  • 구름조금광주-3.3℃
  • 맑음장수-12.1℃
  • 맑음속초-3.8℃
  • 맑음의성-10.8℃
  • 맑음정선군-10.8℃
  • 맑음상주-4.2℃
  • 맑음남원-8.2℃
  • 맑음충주-7.9℃
  • 맑음안동-5.9℃
  • 맑음천안-8.9℃
  • 맑음진주-7.3℃
  • 맑음문경-4.2℃
  • 맑음파주-11.7℃
  • 구름조금고산3.6℃
  • 맑음강릉-1.8℃
  • 맑음동두천-9.2℃
  • 구름많음목포0.4℃
  • 맑음홍성-7.1℃
  • 흐림부안-2.7℃
  • 맑음봉화-12.8℃
  • 흐림정읍-4.1℃
  • 맑음동해-2.5℃
  • 구름조금서귀포2.3℃
  • 맑음홍천-10.6℃
  • 맑음부산-2.2℃
  • 맑음거제-2.3℃
  • 맑음대구-4.2℃
  • 맑음청주-4.2℃
  • 맑음진도군1.1℃
  • 맑음춘천-10.2℃
  • 맑음서청주-8.8℃
  • 맑음포항-2.7℃
  • 맑음인천-5.9℃
  • 맑음금산-9.5℃
  • 맑음세종-7.3℃
  • 맑음양평-8.4℃
  • 맑음산청-3.0℃
  • 구름많음제주3.8℃
  • 맑음완도-0.7℃
  • 맑음함양군-7.7℃
  • 맑음북춘천-12.0℃
  • 맑음강진군-4.7℃
  • 맑음해남-3.6℃
  • 맑음서산-7.8℃
  • 구름많음흑산도2.1℃
  • 맑음보은-7.8℃
  • 맑음보령-5.1℃
  • 맑음통영-2.7℃
  • 맑음수원-6.9℃
  • 맑음합천-7.4℃
  • 맑음군산-5.5℃
  • 맑음대관령-10.7℃
  • 맑음밀양-7.6℃
  • 맑음창원-2.2℃
  • 맑음고흥-3.7℃
  • 맑음고창-4.7℃
  • 맑음거창-9.3℃
  • 맑음여수-1.2℃
  • 맑음임실-8.5℃
  • 흐림제천-12.7℃
  • 맑음원주-8.5℃
  • 맑음영월-10.8℃
  • 구름조금전주-5.1℃
  • 맑음태백-10.2℃
  • 맑음고창군-5.1℃
  • 맑음양산시-1.8℃
  • 맑음영천-4.3℃
  • 맑음북부산-5.3℃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화-8.6℃
  • 맑음울진-3.2℃
  • 맑음북창원-1.9℃
  • 맑음백령도-1.6℃
  • 맑음인제-11.3℃
  • 맑음순천-3.4℃
  • 구름조금성산1.5℃
  • 맑음장흥-7.4℃
  • 맑음영덕-3.7℃
  • 흐림철원-14.0℃
  • 맑음청송군-11.9℃
  • 맑음부여-8.7℃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월평균 300만 원 미만까지 완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25 13:28: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경제적 문제로 대리인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 소득 기준 18일부터 완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행정심판 청구인의 소득 기준을 이번 달 18일부터 완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 인해 경제적 이유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이 기존 월평균 소득 270만 원 미만에서 3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선임·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 ▲행정심판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심판제도가 실질적인 권익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