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제10회 변호사시험, 행정심판 받는다

  • 맑음홍천2.6℃
  • 맑음울릉도0.7℃
  • 구름많음전주1.1℃
  • 구름많음고창군0.3℃
  • 맑음속초-0.1℃
  • 구름많음창원7.3℃
  • 흐림서귀포10.6℃
  • 구름많음북창원6.9℃
  • 구름많음대전2.7℃
  • 구름많음안동3.0℃
  • 구름많음군산0.3℃
  • 맑음대관령-4.5℃
  • 구름많음영주3.7℃
  • 구름많음천안1.3℃
  • 흐림울진1.6℃
  • 구름많음보성군3.2℃
  • 맑음춘천2.3℃
  • 구름많음북부산5.9℃
  • 구름많음상주4.4℃
  • 구름많음양평4.8℃
  • 구름많음김해시5.4℃
  • 구름많음추풍령1.2℃
  • 흐림광주2.0℃
  • 흐림영덕2.3℃
  • 흐림경주시4.0℃
  • 구름많음동해0.9℃
  • 구름많음정읍0.0℃
  • 맑음철원-0.6℃
  • 흐림태백-1.9℃
  • 구름많음청송군-0.2℃
  • 구름많음산청4.5℃
  • 구름많음임실0.3℃
  • 구름많음장수-1.3℃
  • 구름많음파주-1.0℃
  • 구름많음광양시6.3℃
  • 맑음밀양6.0℃
  • 구름많음영광군0.1℃
  • 맑음동두천2.5℃
  • 구름많음구미3.3℃
  • 맑음인제-0.5℃
  • 구름많음부안1.3℃
  • 구름많음영천3.3℃
  • 구름많음봉화0.5℃
  • 흐림성산5.1℃
  • 구름많음순천3.0℃
  • 구름많음제천1.8℃
  • 구름많음금산0.7℃
  • 맑음서울3.6℃
  • 구름많음강화1.7℃
  • 구름많음인천1.8℃
  • 구름많음목포1.0℃
  • 구름많음문경4.2℃
  • 구름많음청주2.9℃
  • 흐림순창군0.7℃
  • 구름많음보은1.3℃
  • 구름많음진도군1.4℃
  • 구름많음원주3.7℃
  • 구름많음남해5.7℃
  • 구름많음강진군1.8℃
  • 구름많음서청주1.6℃
  • 구름많음장흥1.6℃
  • 구름많음거제7.4℃
  • 구름많음진주4.4℃
  • 맑음합천7.0℃
  • 맑음북강릉-0.5℃
  • 구름많음이천2.6℃
  • 맑음강릉0.8℃
  • 구름많음함양군3.9℃
  • 구름많음정선군-1.1℃
  • 구름많음의성3.0℃
  • 구름많음흑산도2.5℃
  • 맑음양산시6.4℃
  • 구름많음완도1.7℃
  • 구름많음여수7.5℃
  • 구름많음보령0.5℃
  • 구름많음세종2.1℃
  • 비울산4.0℃
  • 구름많음해남1.2℃
  • 구름많음홍성0.1℃
  • 구름많음부여2.7℃
  • 구름많음대구4.6℃
  • 구름많음거창3.2℃
  • 맑음백령도-0.4℃
  • 맑음북춘천2.3℃
  • 구름많음수원0.3℃
  • 흐림제주5.8℃
  • 구름많음영월2.3℃
  • 구름많음통영8.4℃
  • 구름많음남원1.5℃
  • 구름많음부산6.1℃
  • 구름많음고창-0.8℃
  • 구름많음충주3.1℃
  • 흐림고산4.9℃
  • 구름많음고흥2.7℃
  • 비포항4.0℃
  • 구름많음의령군5.7℃
  • 구름많음서산0.0℃

제10회 변호사시험, 행정심판 받는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2-01 12:33: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올해 변호사시험이 행정심판을 받게 됐다.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특정 로스쿨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논란과 관련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에 지난달 27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출제와 시험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관하여 “행정법 기록형 문제 2번에 대하여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도록 의결하고, 1개 시험실 1분 조기 종료 및 시험용 법전 밑줄 허용 등 시험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토록 하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응시생들은 “전원 만점 처리 결정 등이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응시자들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변호사 자격을 검증받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과 부정을 초래한다”라고 주장하며, 법무부의 대책에 대한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및 부작위 등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번 사안과 같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에서 심리·재결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