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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결혼을 하게 되면 백년해로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이혼은 서로가 혼인생활 유지를 더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진행하게 된다.
물론 두 사람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단지 다른 생활로 인해 진행하게 된다면 협의로 이혼할수 있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을 해 유책 배우자가 누군지 가려야 한다. 이를 재판상 이혼을 한다고 말한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을 위한 유책사유를 지정하고 있다. 상대방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악의적인 유기를 한 경우에도 유책사유에 속한다.
또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배우자가 내 직계존속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사유가 될 수 있다.
생사가 불분명한지 3년 이상 됐거나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도 유책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증거 및 입증자료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혼을 시작하기 앞서 증거가 마련돼 있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다. 유책사유는 배우자에게 존재해야 한다. 본인에게 존재할 경우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유책주의에 따라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는 이혼 소송을 진행할 권리 자체가 없다. 다만 이미 혼인관계가 끝났음에도 고통을 주기 위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받기도 한다.
부산경남이혼 법률사무소 구제는 “유책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자신이 제대로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를 생각해서 꼼꼼하게 어떤 증거나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증거를 불법으로 수집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오히려 불법 수집을 할 경우 재판에서는 사용조차 안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오히려 이를 불법으로 수집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합법적인 증거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구제는 “유책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불법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며 “이렇게 되면 재판부 차원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구제는 부산경남 최다이혼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가 속해있는 곳이다. 유책 사유를 비롯한 이혼 소송에 대한 다양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등 가사사건과 관련된 법률분쟁에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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