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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 강력 규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2-05 1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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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jpg


서울지방변호사회, 명분 없는 위헌적 결원보충제 연장 시행령 반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에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결원보충제도(이하 ‘결원보충제’)의 유효기간을 2022학년도 입학전형까지 2년간 추가 연장하는 취지의 시행령 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결원보충제는,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5조에 제1항에 규정된 편입학 제도를 시행할 경우 학생 유출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난으로 이어져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초기 제도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라며 “결원보충제는 3차에 걸쳐 추가 연장되어 2020년까지 운영되었고, 당 입법예고는 이를 4차로 2년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원보충제는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된다(헌법 제31조 제6항)”라고 지적했다.

 

법학전문대학원법은 제25조 제1항에 편입학 제도를 규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들이 경쟁 원리에 의해 더욱 충실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나 결원보충제의 경우 시행령으로 법률로 정한 교육제도인 편입학 제도의 취지를 전면 잠탈한다는 것이 변호사단체의 주장이다.

 

특히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결원보충제의 경우 법률유보 원칙과 행복추구권(편입학할 권리)을 침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결원보충제는 로스쿨 재정수입을 위해 변호사시험 낭인을 증가시킨다고 비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현재 로스쿨 제도의 시행에 따라 기존의 패러다임을 버리고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대폭 상승시켜야 한다고 볼만한 충분한 변호사의 업역확대·연관 제도의 개혁·수험성적 위주로 서열화된 사회구조적 경로의존성의 변화와 국민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그 결과 결원보충제를 통해 입학하는 최하위권의 학생들은 대부분 변호사시험 낭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상황에서 학교가 등록금 수입이라는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100명이 넘는 학생을 추가 선발하고 상당수가 변호사시험 낭인이 되도록 방치하는 제도를 2년을 추가하여 연장해야 할 입법론적 당위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일 결원보충제 연장을 위한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라며 “등록금 수입을 위해 학생들에 위험을 전가하고, 교육기관 간 경쟁체제를 제거하며 위헌적인 제도를 변호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해명 없이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률의 규정과 취지대로 편입학 제도를 운영하고, 위헌적 결원보충제의 연장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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