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개정 등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도주 우려가 없는 피의자에게 불필요한 수갑을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의자를 불필요하게 수갑을 사용하여 경찰서로 호송한 진정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권침해로 인정함과 동시에, 경찰청장에게 관련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경찰이 피해자를 호송하면서 도주 우려 등이 없음에도 수갑을 채우고 이를 취재진에게 노출시킨 것은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구속영장 피의자심문을 받은 후 수갑가리개를 한 모습이 다수 언론매체에 의해 보도된 것은, 심문 기일에 언론사 간 취재경쟁 속에서 피해자가 카메라가 찍힘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경찰의 통제 밖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각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해자가 당시 기독교단체 대표회장이자 OOOO교회 담임목사로 교회의 사택에서 20년째 거주 중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상황을 ‘주거 불명’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설명한 후 “피해자가 영장실질심사 등에 자진 출석하였으며 호송과정에서도 별다른 저항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수갑 사용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문제는 그간의 수사기관의 관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피진정인들에게 개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장에게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인권위는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 및 포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경찰청훈령) 제50조 제1항과 그로 인해 형성된 실무관행이 있다”라고 판단하며 “경찰청장에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의 취지와 같이 현장에서 담당 경찰관이 수갑 사용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50조 제1항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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