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도주 우려 없는 피의자 수갑 사용 후 호송은 인권침해”

  • 맑음고창군15.9℃
  • 맑음영주14.8℃
  • 구름많음서귀포19.2℃
  • 맑음목포16.3℃
  • 맑음거제19.2℃
  • 맑음보은17.2℃
  • 맑음부여19.3℃
  • 맑음순창군17.1℃
  • 맑음창원19.7℃
  • 맑음밀양20.4℃
  • 구름많음상주17.5℃
  • 맑음합천19.6℃
  • 맑음구미19.1℃
  • 맑음여수18.0℃
  • 구름많음함양군16.8℃
  • 구름많음고산18.2℃
  • 구름많음울진13.0℃
  • 맑음의령군19.1℃
  • 맑음인천17.4℃
  • 구름많음정선군11.9℃
  • 맑음수원17.5℃
  • 맑음추풍령15.7℃
  • 맑음포항18.3℃
  • 맑음서청주17.9℃
  • 구름많음태백10.8℃
  • 구름많음거창18.0℃
  • 흐림제주17.6℃
  • 맑음양평18.3℃
  • 맑음광양시19.5℃
  • 맑음서산17.4℃
  • 구름많음장수15.2℃
  • 맑음진도군16.4℃
  • 맑음성산18.0℃
  • 맑음울산18.0℃
  • 맑음북부산20.2℃
  • 맑음임실15.4℃
  • 맑음동두천18.8℃
  • 구름많음봉화14.2℃
  • 구름많음영월14.0℃
  • 맑음군산14.4℃
  • 맑음보령17.6℃
  • 맑음세종17.6℃
  • 맑음이천18.8℃
  • 구름많음안동17.1℃
  • 맑음고흥18.2℃
  • 맑음통영18.8℃
  • 맑음철원16.5℃
  • 맑음해남17.4℃
  • 구름많음동해13.9℃
  • 맑음남원17.2℃
  • 맑음파주18.1℃
  • 맑음홍천16.0℃
  • 맑음속초17.1℃
  • 맑음천안18.0℃
  • 맑음강진군18.8℃
  • 맑음장흥17.8℃
  • 맑음금산17.6℃
  • 구름많음영덕15.7℃
  • 구름많음대관령9.3℃
  • 맑음흑산도17.0℃
  • 맑음정읍16.7℃
  • 맑음북강릉14.7℃
  • 맑음춘천16.9℃
  • 맑음고창15.8℃
  • 맑음광주17.4℃
  • 맑음대구18.3℃
  • 맑음순천17.4℃
  • 맑음제천15.1℃
  • 맑음진주18.6℃
  • 맑음보성군18.3℃
  • 맑음의성18.5℃
  • 맑음문경16.8℃
  • 맑음김해시20.5℃
  • 맑음강화17.3℃
  • 맑음영광군15.9℃
  • 맑음영천18.2℃
  • 맑음부산18.9℃
  • 맑음완도18.9℃
  • 맑음청주19.1℃
  • 맑음충주17.3℃
  • 맑음산청17.7℃
  • 맑음경주시18.6℃
  • 맑음전주17.0℃
  • 맑음서울17.3℃
  • 맑음강릉15.1℃
  • 맑음청송군16.2℃
  • 맑음남해18.6℃
  • 비울릉도10.2℃
  • 맑음양산시20.1℃
  • 맑음부안15.9℃
  • 맑음백령도13.7℃
  • 맑음북춘천16.2℃
  • 맑음대전17.9℃
  • 구름많음원주16.1℃
  • 맑음홍성19.2℃
  • 맑음인제13.9℃
  • 구름많음북창원20.1℃

인권위 “도주 우려 없는 피의자 수갑 사용 후 호송은 인권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2-15 09:38:00
  • -
  • +
  • 인쇄

인권위.jpg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개정 등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도주 우려가 없는 피의자에게 불필요한 수갑을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의자를 불필요하게 수갑을 사용하여 경찰서로 호송한 진정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권침해로 인정함과 동시에, 경찰청장에게 관련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경찰이 피해자를 호송하면서 도주 우려 등이 없음에도 수갑을 채우고 이를 취재진에게 노출시킨 것은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구속영장 피의자심문을 받은 후 수갑가리개를 한 모습이 다수 언론매체에 의해 보도된 것은, 심문 기일에 언론사 간 취재경쟁 속에서 피해자가 카메라가 찍힘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경찰의 통제 밖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각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해자가 당시 기독교단체 대표회장이자 OOOO교회 담임목사로 교회의 사택에서 20년째 거주 중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상황을 ‘주거 불명’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설명한 후 “피해자가 영장실질심사 등에 자진 출석하였으며 호송과정에서도 별다른 저항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수갑 사용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문제는 그간의 수사기관의 관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피진정인들에게 개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장에게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인권위는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 및 포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경찰청훈령) 제50조 제1항과 그로 인해 형성된 실무관행이 있다”라고 판단하며 “경찰청장에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의 취지와 같이 현장에서 담당 경찰관이 수갑 사용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50조 제1항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