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위 법안소위 “지방 의대·약대·로스쿨, 지역 학생 선발비율 의무화”

  • 구름많음영주24.0℃
  • 흐림북부산26.7℃
  • 맑음백령도26.9℃
  • 흐림부산27.2℃
  • 흐림성산25.1℃
  • 흐림포항22.3℃
  • 구름많음대전25.0℃
  • 구름많음통영25.9℃
  • 맑음원주25.2℃
  • 맑음철원24.7℃
  • 구름많음거창24.3℃
  • 흐림영천23.0℃
  • 흐림순창군25.3℃
  • 구름많음진주24.8℃
  • 구름많음서청주23.8℃
  • 구름많음완도28.0℃
  • 맑음북춘천24.1℃
  • 맑음춘천23.3℃
  • 흐림태백18.9℃
  • 맑음인천26.2℃
  • 구름조금대관령22.1℃
  • 구름많음정선군26.5℃
  • 구름많음김해시25.1℃
  • 구름조금북강릉25.7℃
  • 흐림남해23.5℃
  • 맑음속초25.2℃
  • 흐림장수21.6℃
  • 구름조금고창군24.6℃
  • 구름조금천안26.0℃
  • 흐림순천24.5℃
  • 구름많음흑산도26.2℃
  • 맑음홍천23.0℃
  • 맑음서산26.7℃
  • 맑음보령27.6℃
  • 흐림청주24.3℃
  • 흐림영덕22.0℃
  • 구름많음장흥25.3℃
  • 맑음동두천25.8℃
  • 구름많음보은24.4℃
  • 구름많음고흥25.5℃
  • 구름많음서귀포29.5℃
  • 구름많음세종24.7℃
  • 비제주24.5℃
  • 구름조금강릉27.3℃
  • 구름조금제천25.1℃
  • 구름조금영월27.1℃
  • 구름조금안동25.6℃
  • 구름많음정읍24.4℃
  • 구름조금전주26.4℃
  • 구름조금진도군26.0℃
  • 구름많음청송군25.5℃
  • 구름많음의성26.2℃
  • 흐림창원24.4℃
  • 구름많음광양시25.6℃
  • 구름많음거제25.3℃
  • 구름조금영광군25.5℃
  • 맑음수원26.7℃
  • 맑음인제21.5℃
  • 구름많음고산25.2℃
  • 구름조금고창25.2℃
  • 맑음파주24.6℃
  • 구름조금부안25.5℃
  • 흐림울릉도21.7℃
  • 구름조금문경24.1℃
  • 맑음강화25.7℃
  • 흐림밀양24.4℃
  • 흐림북창원24.0℃
  • 구름많음동해24.9℃
  • 흐림구미23.4℃
  • 구름조금목포24.5℃
  • 흐림여수23.1℃
  • 흐림경주시22.1℃
  • 맑음서울26.6℃
  • 흐림양산시25.5℃
  • 구름많음보성군26.4℃
  • 흐림합천23.7℃
  • 구름많음함양군24.9℃
  • 맑음홍성26.4℃
  • 흐림의령군23.2℃
  • 구름많음상주23.3℃
  • 구름많음울진25.3℃
  • 맑음양평23.8℃
  • 구름많음강진군26.3℃
  • 구름많음남원26.4℃
  • 구름많음금산25.9℃
  • 흐림산청24.4℃
  • 흐림추풍령22.3℃
  • 구름많음임실22.5℃
  • 구름많음봉화24.5℃
  • 구름많음광주24.8℃
  • 구름많음해남26.2℃
  • 맑음군산25.8℃
  • 맑음이천25.1℃
  • 구름조금부여26.3℃
  • 구름많음충주24.6℃
  • 흐림울산23.8℃
  • 흐림대구22.6℃

교육위 법안소위 “지방 의대·약대·로스쿨, 지역 학생 선발비율 의무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2-19 14:31: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qsvqIiOdAmX.jpg

권고 규정이었던 해당 지역 학생 선발비율 의무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방 의대와 약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입학생 선발 시 지역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교육위 법안소위를 넘었다.

 

지난 2월 17일, 18일 양일간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찬대)를 열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등을 상정·심의했으며, 총 48건의 법률안 가운데, 계속 심사가 필요한 법률안을 제외한 20건을 처리했다.

 

이번에 의결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학·약학 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 선발 시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권고 규정에 따라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권고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가 의학계열의 경우 2019년 31개교 가운데 10개교에 달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지역 인재의 지방대 진학 및 지역 정주를 유도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소위는 지역 할당 비율을 법에 직접 규정할 것인지 등을 논의했으나,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차등을 둘 필요도 있어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