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패소비용 제도개선 입법방안 모색

  • 맑음의령군8.0℃
  • 맑음순창군6.8℃
  • 맑음의성7.7℃
  • 맑음남해8.8℃
  • 맑음진주8.2℃
  • 맑음장흥8.1℃
  • 맑음영덕5.9℃
  • 맑음영주8.1℃
  • 맑음성산7.3℃
  • 맑음안동8.3℃
  • 맑음충주6.6℃
  • 맑음철원5.7℃
  • 맑음목포5.6℃
  • 맑음세종5.9℃
  • 맑음포항10.2℃
  • 맑음고산8.3℃
  • 맑음고흥7.5℃
  • 맑음군산4.7℃
  • 맑음경주시7.7℃
  • 맑음밀양11.0℃
  • 맑음여수9.3℃
  • 맑음강릉9.6℃
  • 맑음양평7.0℃
  • 맑음정선군7.7℃
  • 맑음통영9.7℃
  • 맑음거제9.9℃
  • 맑음함양군9.4℃
  • 맑음북부산9.0℃
  • 구름많음속초10.0℃
  • 맑음창원9.0℃
  • 맑음대관령3.0℃
  • 맑음상주8.8℃
  • 맑음북춘천7.6℃
  • 맑음대구10.7℃
  • 맑음영월7.7℃
  • 맑음봉화3.1℃
  • 맑음김해시9.3℃
  • 맑음울릉도5.4℃
  • 맑음정읍4.5℃
  • 맑음울진6.6℃
  • 맑음해남6.3℃
  • 맑음임실6.0℃
  • 맑음보은5.8℃
  • 맑음이천5.4℃
  • 맑음영광군4.3℃
  • 맑음수원4.6℃
  • 맑음춘천8.1℃
  • 맑음부여6.1℃
  • 맑음거창7.3℃
  • 맑음구미9.4℃
  • 맑음서산3.0℃
  • 맑음남원7.2℃
  • 맑음광주7.8℃
  • 맑음고창군5.2℃
  • 맑음합천9.3℃
  • 맑음강화3.0℃
  • 맑음백령도5.6℃
  • 맑음울산8.0℃
  • 맑음순천7.8℃
  • 맑음완도6.7℃
  • 맑음산청10.3℃
  • 맑음부안5.0℃
  • 맑음대전6.2℃
  • 맑음서귀포10.7℃
  • 맑음서울5.7℃
  • 맑음북강릉6.5℃
  • 맑음광양시9.7℃
  • 맑음제천6.7℃
  • 맑음동해6.7℃
  • 맑음서청주4.2℃
  • 맑음천안5.1℃
  • 맑음제주8.7℃
  • 맑음보성군8.9℃
  • 맑음홍천7.9℃
  • 맑음고창4.1℃
  • 맑음보령2.2℃
  • 맑음청송군8.1℃
  • 맑음흑산도4.9℃
  • 맑음인천4.8℃
  • 맑음원주6.9℃
  • 맑음추풍령7.5℃
  • 맑음전주6.1℃
  • 맑음진도군6.0℃
  • 맑음동두천5.5℃
  • 맑음북창원10.7℃
  • 맑음영천9.9℃
  • 맑음파주4.0℃
  • 맑음부산10.1℃
  • 맑음문경8.0℃
  • 맑음청주7.0℃
  • 맑음홍성4.4℃
  • 구름많음인제8.2℃
  • 맑음금산5.9℃
  • 맑음강진군7.7℃
  • 맑음장수5.7℃
  • 맑음양산시9.5℃
  • 맑음태백4.0℃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패소비용 제도개선 입법방안 모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3-03 14:20:00
  • -
  • +
  • 인쇄

3월 3일 국회토론회 개최...웨비나로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공동으로 3일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를 웨비나로 개최했다.

 

그동안 변협은 공익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법안 개정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모색해 왔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중요한 제도개선인 만큼 실제 환경소송, 정보공개소송, 국가의 불법사찰 관련 소송에서 패소비용으로 곤궁에 처한 사례와 함께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 및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등 관련 법제 개선과 입법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붙임_국회토론회웹자보.jpg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박종운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의 주재로, 사회는 조동선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 제도개선 연구TF 위원)가 맡았다.

 

발제자로는 박호균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 제도개선 연구TF 위원)가 ‘공익소송 등에 대한 패소자부담주의 예외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최용문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가 참여하여 ‘소송비용 제도 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에는 조영수(정보공개소송 관련 사례), 김종익(국가의 불법사찰 소송 관련 사례), 이진섭(환경소송 관련 사례)이 참여하여 사례 중심의 토론을 진행하고 이후 정혜림 사무관(법원행정처 민사지원 제1심의관실), 윤경식 사무관(법무부 국가소송과), 김태호 박사(서울대, 전 사법정책연구원), 최용근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변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실제 공익소송에서의 소송비용 부담 사례를 살펴보고 각계의 깊이 있는 의견들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법제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공익소송 활성화를 통해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