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 국회토론회 개최...웨비나로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공동으로 3일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를 웨비나로 개최했다.
그동안 변협은 공익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법안 개정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모색해 왔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중요한 제도개선인 만큼 실제 환경소송, 정보공개소송, 국가의 불법사찰 관련 소송에서 패소비용으로 곤궁에 처한 사례와 함께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 및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등 관련 법제 개선과 입법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박종운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의 주재로, 사회는 조동선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 제도개선 연구TF 위원)가 맡았다.
발제자로는 박호균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 제도개선 연구TF 위원)가 ‘공익소송 등에 대한 패소자부담주의 예외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최용문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가 참여하여 ‘소송비용 제도 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에는 조영수(정보공개소송 관련 사례), 김종익(국가의 불법사찰 소송 관련 사례), 이진섭(환경소송 관련 사례)이 참여하여 사례 중심의 토론을 진행하고 이후 정혜림 사무관(법원행정처 민사지원 제1심의관실), 윤경식 사무관(법무부 국가소송과), 김태호 박사(서울대, 전 사법정책연구원), 최용근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변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실제 공익소송에서의 소송비용 부담 사례를 살펴보고 각계의 깊이 있는 의견들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법제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공익소송 활성화를 통해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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