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중대비위 공무원, 공직 복귀해도 연금은 계속 삭감된다

  • 맑음해남18.2℃
  • 맑음남원18.9℃
  • 맑음보령16.8℃
  • 맑음양산시17.7℃
  • 맑음전주19.4℃
  • 맑음동두천14.8℃
  • 맑음동해15.6℃
  • 맑음백령도19.3℃
  • 맑음영천14.8℃
  • 맑음울산16.7℃
  • 구름많음홍천15.8℃
  • 맑음울진16.4℃
  • 맑음밀양16.8℃
  • 맑음정선군13.4℃
  • 맑음영덕14.5℃
  • 맑음포항17.7℃
  • 맑음창원18.3℃
  • 맑음광양시19.2℃
  • 맑음파주12.3℃
  • 구름많음홍성16.2℃
  • 맑음김해시18.5℃
  • 맑음인천19.7℃
  • 맑음경주시15.1℃
  • 맑음산청16.5℃
  • 맑음제주19.6℃
  • 맑음세종17.4℃
  • 맑음태백10.7℃
  • 맑음이천16.8℃
  • 맑음울릉도18.1℃
  • 맑음서울18.7℃
  • 맑음거제17.8℃
  • 맑음인제14.2℃
  • 맑음강진군17.9℃
  • 맑음여수20.9℃
  • 구름많음원주18.8℃
  • 맑음보성군19.7℃
  • 맑음춘천15.4℃
  • 맑음고창16.6℃
  • 맑음의성14.8℃
  • 맑음제천13.4℃
  • 맑음장수15.4℃
  • 맑음부산19.7℃
  • 맑음임실16.1℃
  • 구름많음고흥20.6℃
  • 맑음속초16.1℃
  • 맑음의령군15.2℃
  • 구름많음청주20.0℃
  • 맑음순창군17.3℃
  • 구름많음문경14.9℃
  • 맑음영광군17.2℃
  • 맑음영주13.2℃
  • 맑음북창원18.9℃
  • 구름많음보은15.2℃
  • 구름많음완도21.3℃
  • 맑음금산16.4℃
  • 구름많음충주15.6℃
  • 맑음목포19.4℃
  • 맑음서귀포20.4℃
  • 맑음안동15.9℃
  • 맑음북부산17.1℃
  • 흐림서청주16.7℃
  • 구름많음상주17.2℃
  • 흐림서산15.5℃
  • 맑음광주19.2℃
  • 맑음대구17.6℃
  • 맑음영월13.6℃
  • 맑음청송군13.2℃
  • 맑음순천16.8℃
  • 맑음고산20.6℃
  • 맑음정읍17.0℃
  • 맑음부안18.1℃
  • 맑음거창16.3℃
  • 맑음진주15.5℃
  • 맑음구미17.8℃
  • 맑음대관령12.6℃
  • 맑음북강릉16.9℃
  • 맑음추풍령16.2℃
  • 맑음부여16.6℃
  • 맑음양평17.2℃
  • 맑음수원17.3℃
  • 맑음군산17.7℃
  • 맑음통영19.6℃
  • 맑음철원12.8℃
  • 흐림천안16.1℃
  • 맑음강화13.4℃
  • 맑음성산18.7℃
  • 맑음합천17.1℃
  • 맑음남해18.4℃
  • 맑음진도군18.6℃
  • 맑음장흥18.1℃
  • 맑음흑산도17.7℃
  • 맑음북춘천14.9℃
  • 맑음고창군16.5℃
  • 맑음함양군16.7℃
  • 맑음강릉17.1℃
  • 맑음봉화11.4℃
  • 맑음대전18.6℃

중대비위 공무원, 공직 복귀해도 연금은 계속 삭감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3-09 11:38:00
  • -
  • +
  • 인쇄

11.jpg


수급 제한 기간 계속 적용, 공무원연금 대출 이자 시중금리 반영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중대비위로 연금이 삭감된 공무원이 다시 공직에 복귀해도 연금이 계속 감액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 파면, 금품 수수 등에 따른 해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르면 퇴직 후 받는 연금이 최대 1/2 감액된다.

 

하지만 연금이 감액되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복직해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게 되면 감액 효과가 사라져 나중에 다시 퇴직할 경우 연금이 전액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이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징계를 받고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될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이전에 연금을 제한받던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 연금을 감액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3% 이상의 공무원연금 대출 이자율을 시중금리 변화를 반영해 정하도록 개선했다.

 

인사혁신처는 “연금대출 이자율을 최근 금융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3% 이상 기준에서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를 고려해 정하도록 변경한 것”이라며 “이 밖에 기준소득월액 산정방식 개선, 이민 증빙서류 개선(출국증명서→해외이주신고확인서), 연금수급자 생존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근거 규정 마련 등의 개정사항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