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중대비위 공무원, 공직 복귀해도 연금은 계속 삭감된다

  • 맑음철원15.8℃
  • 구름조금울릉도22.7℃
  • 맑음해남19.5℃
  • 맑음고창19.4℃
  • 맑음장수16.6℃
  • 구름조금흑산도22.9℃
  • 맑음광주20.8℃
  • 맑음봉화11.3℃
  • 맑음영덕17.9℃
  • 맑음영천16.9℃
  • 맑음의령군17.3℃
  • 맑음보은17.4℃
  • 맑음영월14.8℃
  • 맑음영주14.3℃
  • 맑음군산20.6℃
  • 맑음태백10.7℃
  • 맑음목포22.1℃
  • 맑음인제12.7℃
  • 맑음안동16.3℃
  • 구름조금서귀포25.7℃
  • 구름조금완도21.6℃
  • 구름조금포항22.6℃
  • 맑음고창군19.2℃
  • 맑음인천21.4℃
  • 맑음보령19.4℃
  • 맑음김해시21.0℃
  • 맑음속초19.1℃
  • 맑음정선군12.7℃
  • 맑음부산22.7℃
  • 맑음부여18.4℃
  • 맑음세종19.1℃
  • 맑음이천15.0℃
  • 맑음동두천16.7℃
  • 맑음고산24.3℃
  • 맑음동해18.3℃
  • 맑음북창원21.2℃
  • 맑음여수22.5℃
  • 맑음구미18.9℃
  • 맑음산청19.1℃
  • 맑음밀양19.8℃
  • 맑음의성16.1℃
  • 맑음진도군20.1℃
  • 맑음강진군20.0℃
  • 맑음춘천16.1℃
  • 맑음거제20.9℃
  • 맑음양산시23.5℃
  • 박무홍성17.2℃
  • 맑음창원21.1℃
  • 맑음추풍령15.5℃
  • 맑음양평16.1℃
  • 맑음충주16.3℃
  • 맑음원주14.8℃
  • 구름조금북강릉19.4℃
  • 맑음문경16.8℃
  • 맑음강화17.9℃
  • 흐림상주18.9℃
  • 구름많음경주시21.2℃
  • 맑음서청주16.8℃
  • 맑음통영21.6℃
  • 구름조금보성군20.0℃
  • 맑음전주19.9℃
  • 맑음합천19.3℃
  • 맑음북춘천15.0℃
  • 맑음홍천13.3℃
  • 맑음임실17.6℃
  • 맑음천안15.8℃
  • 맑음서울20.2℃
  • 맑음남해21.0℃
  • 맑음거창18.4℃
  • 맑음함양군18.9℃
  • 맑음청송군16.4℃
  • 맑음울진18.7℃
  • 구름조금부안20.2℃
  • 맑음영광군20.2℃
  • 맑음서산19.3℃
  • 구름조금정읍19.3℃
  • 맑음파주17.1℃
  • 맑음진주18.3℃
  • 맑음대관령6.2℃
  • 맑음순창군18.2℃
  • 맑음수원17.1℃
  • 맑음광양시21.5℃
  • 맑음강릉18.0℃
  • 구름조금남원19.5℃
  • 맑음순천18.5℃
  • 구름많음울산21.7℃
  • 맑음청주20.2℃
  • 맑음백령도22.4℃
  • 구름많음성산25.8℃
  • 구름많음대구18.3℃
  • 맑음금산17.8℃
  • 맑음대전19.9℃
  • 구름조금고흥19.3℃
  • 구름많음제주25.3℃
  • 구름조금북부산23.5℃
  • 맑음제천13.1℃
  • 맑음장흥19.7℃

중대비위 공무원, 공직 복귀해도 연금은 계속 삭감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3-09 11:38:00
  • -
  • +
  • 인쇄

11.jpg


수급 제한 기간 계속 적용, 공무원연금 대출 이자 시중금리 반영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중대비위로 연금이 삭감된 공무원이 다시 공직에 복귀해도 연금이 계속 감액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 파면, 금품 수수 등에 따른 해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르면 퇴직 후 받는 연금이 최대 1/2 감액된다.

 

하지만 연금이 감액되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복직해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게 되면 감액 효과가 사라져 나중에 다시 퇴직할 경우 연금이 전액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이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징계를 받고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될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이전에 연금을 제한받던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 연금을 감액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3% 이상의 공무원연금 대출 이자율을 시중금리 변화를 반영해 정하도록 개선했다.

 

인사혁신처는 “연금대출 이자율을 최근 금융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3% 이상 기준에서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를 고려해 정하도록 변경한 것”이라며 “이 밖에 기준소득월액 산정방식 개선, 이민 증빙서류 개선(출국증명서→해외이주신고확인서), 연금수급자 생존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근거 규정 마련 등의 개정사항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