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중대비위 공무원, 공직 복귀해도 연금은 계속 삭감된다

  • 흐림산청23.8℃
  • 흐림영덕23.5℃
  • 흐림이천24.1℃
  • 구름많음여수25.9℃
  • 흐림파주24.1℃
  • 흐림인제21.4℃
  • 구름많음경주시24.7℃
  • 흐림금산23.6℃
  • 흐림강릉23.1℃
  • 구름많음북부산24.5℃
  • 구름많음진주23.0℃
  • 구름많음강진군24.2℃
  • 구름많음제주25.8℃
  • 비대전26.0℃
  • 흐림임실23.6℃
  • 흐림장수23.0℃
  • 흐림보령25.4℃
  • 구름많음대구25.7℃
  • 흐림구미25.3℃
  • 흐림상주25.2℃
  • 흐림북강릉23.1℃
  • 흐림남원24.4℃
  • 흐림홍천23.4℃
  • 흐림서산24.3℃
  • 흐림문경23.8℃
  • 구름많음백령도24.3℃
  • 구름많음남해24.1℃
  • 흐림청주27.2℃
  • 흐림인천26.7℃
  • 구름많음흑산도24.5℃
  • 구름많음순천21.0℃
  • 흐림철원24.1℃
  • 흐림원주25.3℃
  • 흐림부여25.4℃
  • 흐림청송군24.3℃
  • 흐림봉화21.7℃
  • 흐림정읍24.5℃
  • 흐림홍성25.0℃
  • 흐림보은23.0℃
  • 구름많음의령군21.9℃
  • 구름많음포항25.9℃
  • 흐림대관령19.7℃
  • 흐림영주23.6℃
  • 흐림강화24.0℃
  • 구름많음완도24.2℃
  • 흐림동두천24.7℃
  • 구름많음밀양24.3℃
  • 구름많음의성24.2℃
  • 흐림울진23.4℃
  • 구름많음고흥22.6℃
  • 구름많음장흥23.8℃
  • 흐림서울26.0℃
  • 구름많음서귀포26.0℃
  • 구름많음합천23.2℃
  • 흐림고창24.1℃
  • 흐림영월22.5℃
  • 구름많음목포25.7℃
  • 흐림거창23.1℃
  • 구름많음북창원26.4℃
  • 구름많음울산24.7℃
  • 구름많음양산시24.6℃
  • 흐림동해23.6℃
  • 구름많음영천24.3℃
  • 흐림수원26.4℃
  • 구름많음보성군23.0℃
  • 흐림세종25.0℃
  • 구름많음해남23.4℃
  • 흐림안동25.5℃
  • 흐림북춘천23.9℃
  • 흐림양평24.5℃
  • 흐림충주24.7℃
  • 구름많음김해시25.7℃
  • 구름많음성산24.2℃
  • 흐림울릉도25.0℃
  • 흐림태백20.6℃
  • 흐림함양군23.5℃
  • 흐림천안24.1℃
  • 흐림정선군22.7℃
  • 흐림군산25.1℃
  • 구름많음광양시24.7℃
  • 흐림서청주24.4℃
  • 구름많음부산26.2℃
  • 흐림고창군23.4℃
  • 흐림춘천23.7℃
  • 흐림영광군24.2℃
  • 구름많음고산23.7℃
  • 구름많음통영24.5℃
  • 구름많음속초23.6℃
  • 구름많음광주24.7℃
  • 구름많음순창군24.7℃
  • 구름많음진도군22.7℃
  • 흐림제천22.9℃
  • 흐림전주25.4℃
  • 흐림추풍령22.0℃
  • 구름많음거제23.6℃
  • 흐림부안25.1℃
  • 구름많음창원25.1℃

중대비위 공무원, 공직 복귀해도 연금은 계속 삭감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3-09 11:38:00
  • -
  • +
  • 인쇄

11.jpg


수급 제한 기간 계속 적용, 공무원연금 대출 이자 시중금리 반영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중대비위로 연금이 삭감된 공무원이 다시 공직에 복귀해도 연금이 계속 감액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 파면, 금품 수수 등에 따른 해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르면 퇴직 후 받는 연금이 최대 1/2 감액된다.

 

하지만 연금이 감액되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복직해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게 되면 감액 효과가 사라져 나중에 다시 퇴직할 경우 연금이 전액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이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징계를 받고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될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이전에 연금을 제한받던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 연금을 감액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3% 이상의 공무원연금 대출 이자율을 시중금리 변화를 반영해 정하도록 개선했다.

 

인사혁신처는 “연금대출 이자율을 최근 금융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3% 이상 기준에서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를 고려해 정하도록 변경한 것”이라며 “이 밖에 기준소득월액 산정방식 개선, 이민 증빙서류 개선(출국증명서→해외이주신고확인서), 연금수급자 생존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근거 규정 마련 등의 개정사항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