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부패 관행 척결

  • 흐림파주24.1℃
  • 흐림대구29.8℃
  • 흐림고산25.7℃
  • 흐림경주시27.7℃
  • 흐림세종25.6℃
  • 흐림고창군25.5℃
  • 흐림제천26.5℃
  • 흐림산청27.3℃
  • 비제주26.3℃
  • 흐림서산25.7℃
  • 흐림광양시26.6℃
  • 흐림거창27.7℃
  • 흐림영천27.5℃
  • 흐림임실27.2℃
  • 흐림추풍령25.2℃
  • 흐림군산27.0℃
  • 흐림영주25.6℃
  • 흐림광주28.0℃
  • 흐림인천24.3℃
  • 흐림김해시28.4℃
  • 흐림서울25.2℃
  • 흐림금산25.8℃
  • 흐림의령군26.5℃
  • 흐림통영27.4℃
  • 흐림강화24.2℃
  • 흐림속초24.9℃
  • 흐림봉화24.0℃
  • 흐림울진25.1℃
  • 흐림보성군25.1℃
  • 흐림동두천24.7℃
  • 흐림창원27.6℃
  • 흐림해남24.6℃
  • 흐림부여26.9℃
  • 흐림양산시29.4℃
  • 흐림영광군27.1℃
  • 비서귀포26.5℃
  • 흐림부안25.0℃
  • 흐림영월26.6℃
  • 흐림정읍27.2℃
  • 흐림강릉25.7℃
  • 흐림의성28.6℃
  • 흐림완도23.7℃
  • 흐림양평27.7℃
  • 흐림포항27.4℃
  • 흐림북창원29.3℃
  • 흐림안동26.0℃
  • 비부산28.0℃
  • 흐림정선군26.4℃
  • 흐림원주28.6℃
  • 흐림밀양28.7℃
  • 흐림강진군24.4℃
  • 흐림진도군24.6℃
  • 흐림진주27.3℃
  • 흐림동해24.6℃
  • 흐림보은25.1℃
  • 흐림거제26.8℃
  • 구름많음백령도26.4℃
  • 흐림북강릉24.9℃
  • 흐림남해24.6℃
  • 흐림함양군28.4℃
  • 흐림영덕24.8℃
  • 흐림북춘천27.9℃
  • 흐림고창27.3℃
  • 흐림울산27.5℃
  • 흐림구미29.3℃
  • 흐림천안27.0℃
  • 흐림충주27.3℃
  • 구름많음대전25.2℃
  • 흐림수원28.2℃
  • 흐림순창군27.2℃
  • 흐림흑산도25.3℃
  • 흐림서청주26.6℃
  • 비여수25.8℃
  • 흐림순천25.6℃
  • 흐림고흥25.3℃
  • 흐림이천27.8℃
  • 흐림태백22.7℃
  • 비전주28.5℃
  • 흐림상주26.1℃
  • 흐림철원25.0℃
  • 흐림울릉도26.6℃
  • 흐림남원26.5℃
  • 흐림대관령23.1℃
  • 흐림홍성27.8℃
  • 흐림인제25.4℃
  • 흐림문경24.7℃
  • 흐림장흥24.3℃
  • 비북부산29.2℃
  • 흐림청주28.3℃
  • 흐림성산25.5℃
  • 흐림춘천27.9℃
  • 흐림장수26.2℃
  • 흐림보령28.9℃
  • 비목포25.6℃
  • 흐림홍천27.3℃
  • 흐림합천28.5℃
  • 흐림청송군26.5℃

국민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부패 관행 척결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3-24 14:13:00
  • -
  • +
  • 인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pn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LH 사태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LH 사태를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반부패 제도를 보완하고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LH 사태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야기된 부패로 규정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세부 행위 기준과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과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여 이번 사태와 같이 이해충돌로 인한 공직자 부패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3월 23일 오후 개최되는 법안심사소위 등 국회의 입법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올해 상반기 중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내부 업무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사규를 부패영향평가와 이해충돌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직무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여 사익을 취하는 행위를 예방한다.

 

또한, 해당 사안이 발생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사규를 개정하고 내부 통제 체계의 보완도 추진한다.

 

아울러 2018년 4월 ‘공무원 행동강령’에 도입된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 관련 영리 행위 금지 등을 각급 기관의 이해충돌 관련 현황도 함께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반부패 정책 총괄 책임자로서 이번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죄송할 따름”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권익위는 모든 정책수단을 마련하여 공직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반칙과 불공정, 도덕적 해이를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인식 변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임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면 청렴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오는 6월 말까지 공직자 직무 관련 부동산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은 3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되며,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또는 ☎110·☎1398 전화 상담으로 가능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