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관 정복 입고 불심검문 해도, 신분증 제시해야”

  • 구름많음부산26.2℃
  • 구름많음진주23.0℃
  • 흐림봉화21.7℃
  • 구름많음고산23.7℃
  • 구름많음포항25.9℃
  • 흐림인제21.4℃
  • 흐림추풍령22.0℃
  • 구름많음거제23.6℃
  • 흐림충주24.7℃
  • 구름많음김해시25.7℃
  • 흐림춘천23.7℃
  • 흐림홍천23.4℃
  • 흐림원주25.3℃
  • 흐림영주23.6℃
  • 구름많음남해24.1℃
  • 흐림강화24.0℃
  • 구름많음진도군22.7℃
  • 흐림전주25.4℃
  • 흐림북강릉23.1℃
  • 구름많음해남23.4℃
  • 구름많음목포25.7℃
  • 흐림홍성25.0℃
  • 구름많음성산24.2℃
  • 구름많음영천24.3℃
  • 흐림이천24.1℃
  • 흐림청주27.2℃
  • 흐림장수23.0℃
  • 흐림보은23.0℃
  • 흐림함양군23.5℃
  • 흐림영덕23.5℃
  • 흐림천안24.1℃
  • 흐림남원24.4℃
  • 흐림문경23.8℃
  • 흐림서울26.0℃
  • 구름많음보성군23.0℃
  • 흐림산청23.8℃
  • 흐림영광군24.2℃
  • 구름많음울산24.7℃
  • 흐림양평24.5℃
  • 흐림철원24.1℃
  • 구름많음흑산도24.5℃
  • 흐림청송군24.3℃
  • 흐림인천26.7℃
  • 흐림부여25.4℃
  • 구름많음고흥22.6℃
  • 구름많음대구25.7℃
  • 흐림안동25.5℃
  • 흐림부안25.1℃
  • 구름많음경주시24.7℃
  • 비대전26.0℃
  • 흐림구미25.3℃
  • 구름많음북창원26.4℃
  • 흐림울릉도25.0℃
  • 흐림영월22.5℃
  • 흐림정선군22.7℃
  • 흐림군산25.1℃
  • 구름많음강진군24.2℃
  • 흐림강릉23.1℃
  • 구름많음순천21.0℃
  • 구름많음밀양24.3℃
  • 흐림상주25.2℃
  • 구름많음광주24.7℃
  • 구름많음합천23.2℃
  • 흐림태백20.6℃
  • 구름많음의성24.2℃
  • 흐림금산23.6℃
  • 흐림거창23.1℃
  • 구름많음창원25.1℃
  • 구름많음통영24.5℃
  • 흐림세종25.0℃
  • 구름많음속초23.6℃
  • 구름많음백령도24.3℃
  • 구름많음북부산24.5℃
  • 흐림제천22.9℃
  • 구름많음순창군24.7℃
  • 흐림동두천24.7℃
  • 흐림북춘천23.9℃
  • 흐림임실23.6℃
  • 흐림대관령19.7℃
  • 구름많음양산시24.6℃
  • 구름많음제주25.8℃
  • 구름많음완도24.2℃
  • 흐림울진23.4℃
  • 구름많음여수25.9℃
  • 흐림보령25.4℃
  • 흐림파주24.1℃
  • 흐림서청주24.4℃
  • 흐림정읍24.5℃
  • 구름많음광양시24.7℃
  • 구름많음서귀포26.0℃
  • 구름많음의령군21.9℃
  • 흐림서산24.3℃
  • 흐림고창24.1℃
  • 흐림수원26.4℃
  • 흐림동해23.6℃
  • 구름많음장흥23.8℃
  • 흐림고창군23.4℃

“경찰관 정복 입고 불심검문 해도, 신분증 제시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3-26 11:31: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관 정복을 입었어도 불심검문을 하려면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경찰이 불심검문 시 검문 대상자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권침해로 인정하고, OO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게 주의 조치하고 소속 경찰들에게 직무교육을 하도록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인 경찰관이 진정인에게 소속과 성명,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히지 않고,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불심검문을 한 것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이 당시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진정인이 해당 불심검문이 범인 검거를 위한 수사활동이라는 개괄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아, 진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불심검문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진정인이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급한 사정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불심검문은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이므로, 적법절차에 기반을 둔 공권력 이행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찰행정의 구현을 도모하기 위해 매우 급한 현장 상황 등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률상 명문의 규정과 같이 불심검문 과정에서는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이 불심검문 시 신분을 밝히도록 한 것은 경찰관에게는 자신의 검문 행위가 정당한 경찰활동임을 피검문자에게 알리기 위한 것인 한편, 경찰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일 경우 피검문자에게 이후 책임을 물을 대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며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알림으로써 피검문자가 질문내용을 이해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주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검문 절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오해나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검문 전 신분증 제시는 최소 불가결한 절차이고,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도 연관된다”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