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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성희롱예방교육 및 법정의무교육 한국사이버진흥원 온라인 간편수강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27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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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95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법정의무교육-27일 11시30분 예약송출.jpg


대한민국에서 일정 인원 이상의 근로자가 상주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연내 필수 법정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이를 미 이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은 각각 최대 500만 원, 퇴직금연금교육은 최대 1,000만원,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최대 300 만원,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교육 미 이수 후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5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필수 법정의무교육으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하여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이 있다. 해당 기업의 업태나 부서별로 실시해야 하는 상세과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해당 분야의 필수 법정의무교육이 무엇인지 정확히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외부 프리랜서 강사의 강의를 지원해주는 대신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는 교육 대행 기관을 찾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한국사이버진흥원은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곳으로서 여러 가지 법정의무교육을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어 성희롱예방교육은 최근 사업장 내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교육으로 기업 내외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성희롱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근로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실시되고 있다. 해당 교육 역시 1회 60분 이상의 교육이 필요하며, 1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한편 기관 관계자는 "최근 프리랜서라는 조건에서 기인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법제도적 사각지대를 벗어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그동안 프리랜서나 비정규직이 대다수인 업계 특성으로 인해 성희롱, 성폭력 방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왔으며, 업무 특성상 ‘침묵의 카르텔’을 강고하게 하여 피해가 드러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았기에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이 특히 중요하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사이버진흥원에서 기업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도 성희롱예방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을 간편하게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자격증, 국가공인자격증 과정 모두 무상제공 가능한 온라인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해당교육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사이버진흥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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