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착오송금시 구제 방안_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 맑음수원28.1℃
  • 맑음의성32.0℃
  • 맑음정읍29.7℃
  • 맑음포항24.8℃
  • 맑음서울29.1℃
  • 구름많음전주29.2℃
  • 맑음제주27.2℃
  • 맑음진주27.2℃
  • 맑음목포27.4℃
  • 맑음상주31.3℃
  • 구름많음철원30.2℃
  • 맑음동두천30.9℃
  • 맑음백령도25.6℃
  • 맑음파주30.3℃
  • 맑음보령29.2℃
  • 맑음청송군30.1℃
  • 구름많음남원28.6℃
  • 맑음부산26.3℃
  • 맑음군산25.8℃
  • 맑음영덕24.0℃
  • 맑음춘천32.7℃
  • 맑음북창원27.8℃
  • 맑음고흥28.5℃
  • 맑음보은29.7℃
  • 맑음강화26.0℃
  • 맑음안동31.9℃
  • 맑음서산29.4℃
  • 맑음남해25.3℃
  • 맑음영광군27.5℃
  • 맑음영천29.0℃
  • 맑음창원24.8℃
  • 흐림장수26.4℃
  • 맑음김해시26.5℃
  • 맑음양산시29.5℃
  • 구름많음광주31.1℃
  • 맑음서귀포25.9℃
  • 맑음성산25.6℃
  • 맑음북강릉28.2℃
  • 맑음동해23.8℃
  • 맑음강진군28.8℃
  • 맑음장흥26.7℃
  • 맑음함양군30.9℃
  • 맑음속초24.1℃
  • 맑음원주31.7℃
  • 맑음완도29.5℃
  • 맑음강릉29.1℃
  • 맑음대관령25.1℃
  • 맑음인천27.5℃
  • 구름많음순창군29.4℃
  • 맑음합천31.3℃
  • 맑음울산25.1℃
  • 구름많음임실28.9℃
  • 맑음흑산도24.0℃
  • 맑음구미32.9℃
  • 맑음울진23.2℃
  • 맑음부안26.7℃
  • 맑음울릉도23.6℃
  • 맑음해남27.8℃
  • 맑음광양시28.8℃
  • 맑음영주30.0℃
  • 맑음통영25.6℃
  • 맑음부여31.1℃
  • 맑음제천29.9℃
  • 맑음문경30.6℃
  • 맑음봉화28.7℃
  • 맑음진도군27.8℃
  • 맑음고창군28.5℃
  • 맑음여수26.2℃
  • 맑음북부산27.0℃
  • 맑음대구31.6℃
  • 맑음청주31.8℃
  • 맑음거제25.0℃
  • 맑음영월31.5℃
  • 맑음인제32.6℃
  • 맑음추풍령29.5℃
  • 맑음대전31.5℃
  • 맑음홍천32.8℃
  • 맑음산청30.9℃
  • 맑음순천27.9℃
  • 맑음금산29.4℃
  • 맑음충주31.8℃
  • 맑음밀양29.2℃
  • 맑음서청주30.8℃
  • 맑음이천32.3℃
  • 맑음양평30.9℃
  • 맑음북춘천31.5℃
  • 맑음보성군28.5℃
  • 맑음정선군31.7℃
  • 맑음세종30.5℃
  • 맑음경주시28.0℃
  • 맑음태백26.2℃
  • 맑음의령군30.7℃
  • 맑음고산23.7℃
  • 맑음천안30.6℃
  • 맑음거창30.8℃
  • 맑음홍성30.4℃
  • 맑음고창27.5℃

착오송금시 구제 방안_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27 09:20:00
  • -
  • +
  • 인쇄
강동호 변호사.jpg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착오송금시 소송외 구제 방안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률의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은행거래를 하다보면 종종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금액, 수취은행, 수최인의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되어 이체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은행은 누군가의 계좌에서 임의로 타계좌에 송금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착오송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습니다.

 

보통 잘못 송금된 계좌번호 명의인의 개인정보를 은행에서 열람한 후 직접 동의를 요청하고 “수취인이 반환 동의를 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만 해도 53% 넘는 건이 미반환처리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여태까지는 이러한 ‘착오송금’시 수취자가 반환을 거부할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해서 소액의 착오송금은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했습니다.

 

손가락 터치 몇 번으로 금융거래가 쉽게 가능해진만큼 자칫 착오송금으로 이어질 위험도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소외 구제방안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2. 관련 법률규정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착오송금 구제방안 

1) 지연이체 서비스

기본적으로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이체버튼을 누르기 전 수취인의 이름, 계좌, 은행, 금액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인터넷 뱅킹을 통한 송금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이후 돈이 입금되도록 하는 ‘지연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이체 신청 후 최소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잘못 송금한 경우 정해진 시간 내에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주 이체하는 계좌는 ‘즐겨찾기 계좌’에 추가하여 놓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콜센터에 반환청구 가능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착오송금인이 직접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의 영업점에 방문하여야만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15년 9월부터는 착오송금인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한층 편리해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시간 외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 또는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콜센터에 전화만 걸면 반환청구 접수가 가능합니다.

 

3)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구제사업 활용

금융위원회가 2019년부터 실시한 ‘착오송금 구제사업’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하여 착오송금액의 80%까지는 확실하게 반환받을 수 있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송달인이 잘못 보낸 금액의 80%를 미리 돌려준 뒤 수취인을 상대로 대신 소송을 진행하여 수취인에게서 금액을 대신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소액심판절차

만약 피해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 소액심판 절차를 통해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간단히 집행권원을 받아 이를 수취인에게 집행하여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정식 민사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로서 이에 더불어 법률가의 자문을 받으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착오송금 시 송금인의 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제반 구제방안을 모색해 보았는데 이는 수취인이 부당이득한 예치금을 반환하는 데 동의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적으로 그 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취인과 송금인의 관계는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착오송금을 한 경우 수취인이 송금인의 반환요청을 거부한다면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결국 착오송금 시 송금인은 반환청구를 위와 같은 제도들을 활용하여 요청하고, 수취인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점을 인지하고 반환 청구에 응하는 것이 상호간의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