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비군인 신분이라도 활동 중 피살됐다면 국가유공자”

  • 구름많음속초5.8℃
  • 구름많음춘천5.4℃
  • 구름조금수원6.6℃
  • 맑음영천10.2℃
  • 맑음서산7.2℃
  • 흐림강릉6.1℃
  • 비북강릉5.0℃
  • 맑음보은7.7℃
  • 맑음산청9.7℃
  • 맑음의령군11.2℃
  • 구름많음홍천5.4℃
  • 구름조금성산11.9℃
  • 구름많음임실7.3℃
  • 맑음세종8.1℃
  • 구름조금양평6.2℃
  • 구름많음전주8.4℃
  • 구름많음고산11.1℃
  • 맑음청주8.2℃
  • 맑음홍성7.9℃
  • 구름조금금산7.7℃
  • 구름조금제천5.4℃
  • 맑음완도10.9℃
  • 맑음상주8.6℃
  • 구름조금봉화6.0℃
  • 맑음고흥10.9℃
  • 맑음북창원11.7℃
  • 구름조금해남10.3℃
  • 맑음순천7.8℃
  • 구름많음영월6.4℃
  • 구름많음충주6.0℃
  • 맑음영주7.1℃
  • 맑음구미9.8℃
  • 구름많음영광군8.4℃
  • 맑음창원12.5℃
  • 맑음광양시10.9℃
  • 맑음경주시11.2℃
  • 구름조금밀양11.9℃
  • 구름많음광주8.8℃
  • 맑음강진군10.6℃
  • 연무서울6.2℃
  • 맑음부산13.0℃
  • 맑음울진12.8℃
  • 구름조금청송군8.0℃
  • 맑음영덕10.1℃
  • 맑음안동8.8℃
  • 맑음서귀포16.1℃
  • 구름조금김해시12.8℃
  • 구름많음목포8.7℃
  • 맑음울산11.3℃
  • 맑음진주11.8℃
  • 구름조금흑산도9.5℃
  • 구름많음북춘천6.1℃
  • 구름조금거제12.2℃
  • 맑음여수10.2℃
  • 구름조금양산시13.0℃
  • 맑음거창9.8℃
  • 비울릉도7.3℃
  • 구름많음장수5.1℃
  • 구름조금통영12.1℃
  • 맑음정선군6.0℃
  • 흐림고창군7.0℃
  • 맑음부여8.9℃
  • 맑음인천5.4℃
  • 맑음문경7.6℃
  • 구름많음남원8.0℃
  • 구름많음정읍7.6℃
  • 맑음파주5.5℃
  • 구름많음원주5.2℃
  • 구름많음북부산11.5℃
  • 맑음추풍령6.7℃
  • 구름많음인제6.2℃
  • 맑음서청주7.2℃
  • 맑음함양군9.2℃
  • 맑음대구10.2℃
  • 구름조금태백3.8℃
  • 맑음동두천5.8℃
  • 맑음천안7.5℃
  • 맑음포항11.3℃
  • 구름많음동해8.9℃
  • 구름조금진도군9.4℃
  • 구름많음대관령1.8℃
  • 맑음백령도4.9℃
  • 맑음남해11.4℃
  • 구름조금장흥9.8℃
  • 흐림제주11.3℃
  • 흐림순창군7.4℃
  • 구름많음부안8.9℃
  • 맑음합천12.2℃
  • 구름많음고창8.2℃
  • 맑음강화5.5℃
  • 맑음군산8.5℃
  • 구름조금이천7.3℃
  • 맑음보령9.2℃
  • 흐림철원3.0℃
  • 구름조금대전8.6℃
  • 맑음의성9.7℃
  • 맑음보성군10.7℃

“비군인 신분이라도 활동 중 피살됐다면 국가유공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29 12:54:00
  • -
  • +
  • 인쇄

1.jpg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충분한 근거와 기록 있다면 인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군인의 신분은 아니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됐다는 충분한 근거와 기록이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고인의 자녀 A씨는 “고인이 여수·순천 사건 당시 적 활동저지 진압 활동 중 경찰로 위장한 적대세력에 의용단원으로 순국했다”라고 주장하며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고인이 비군인 신분으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로부터 전투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해 동원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등록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제기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여수·순천 사건 당시 의용단에 입대해 활동 중에 피살된 경우 현충탑 위패 봉안 사실과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사료 등에 근거해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가유공자법’ 제74조 등에 따르면, 「전시근로동원법」에 따라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의 경우 그 사망에 따라 전몰군경·순직군경으로 보고 보상하게 돼 있다.

 

중앙행심위는 “전국순국반공청년단운동자명부상 고인이 여수·순천 사건 당시 의용단에 입대해 근무하던 중 1949년 7월 27일 활동 중 피살됐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결과에서도 고인이 같은 날 경찰토벌대에 의해 총살되었다는 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중앙행심위는 고인이 의용단에 입대해 활동 중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 국장은 “비군인 신분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했지만 이를 증명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분들의 권익 구제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