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 한국사이버진흥원 온라인 강좌 진행

  • 구름조금서귀포2.1℃
  • 흐림청주-6.4℃
  • 구름조금세종-8.3℃
  • 맑음남원-8.8℃
  • 맑음부산-2.9℃
  • 흐림인제-9.1℃
  • 흐림북춘천-10.6℃
  • 구름많음부안-4.8℃
  • 구름조금함양군-6.8℃
  • 구름조금상주-6.5℃
  • 흐림금산-9.3℃
  • 구름많음영주-9.9℃
  • 구름조금목포-4.0℃
  • 구름많음강릉-1.7℃
  • 구름많음동해-0.7℃
  • 맑음통영-2.8℃
  • 구름조금완도-3.8℃
  • 구름많음제주2.8℃
  • 맑음임실-9.0℃
  • 맑음순창군-9.5℃
  • 흐림춘천-9.8℃
  • 구름조금영광군-6.1℃
  • 구름조금거창-8.9℃
  • 흐림철원-10.6℃
  • 구름조금광주-5.6℃
  • 구름많음청송군-11.2℃
  • 흐림의성-10.8℃
  • 구름많음강화-7.5℃
  • 구름조금순천-4.6℃
  • 맑음남해-4.6℃
  • 구름조금속초-0.3℃
  • 흐림양평-7.9℃
  • 구름많음구미-7.0℃
  • 구름조금고창군-6.2℃
  • 구름많음안동-9.2℃
  • 구름많음경주시-3.3℃
  • 구름많음영덕-4.0℃
  • 흐림봉화-9.2℃
  • 구름조금북창원-3.4℃
  • 구름조금산청-4.7℃
  • 흐림홍천-10.1℃
  • 구름많음포항-3.1℃
  • 흐림영천-4.7℃
  • 구름조금보령-5.6℃
  • 구름조금밀양-5.8℃
  • 구름조금서울-6.1℃
  • 구름조금진도군-4.9℃
  • 구름많음파주-8.9℃
  • 맑음강진군-7.1℃
  • 구름많음대구-3.9℃
  • 구름조금정읍-6.4℃
  • 구름조금김해시-4.1℃
  • 구름조금고창-7.0℃
  • 구름조금홍성-8.2℃
  • 맑음여수-3.6℃
  • 구름조금추풍령-9.5℃
  • 구름많음수원-5.2℃
  • 구름많음북강릉-0.6℃
  • 구름조금보성군-4.7℃
  • 구름조금고산2.2℃
  • 맑음제천-11.5℃
  • 구름조금전주-6.1℃
  • 맑음장흥-6.7℃
  • 흐림대관령-9.4℃
  • 맑음합천-8.0℃
  • 구름조금군산-7.0℃
  • 흐림정선군-11.5℃
  • 구름조금광양시-5.9℃
  • 흐림이천-8.1℃
  • 맑음진주-8.2℃
  • 구름많음울릉도0.3℃
  • 구름조금북부산-2.8℃
  • 구름조금성산-2.4℃
  • 구름조금대전-7.3℃
  • 눈백령도0.0℃
  • 흐림서청주-7.4℃
  • 구름많음흑산도1.3℃
  • 맑음의령군-10.6℃
  • 구름많음서산-6.6℃
  • 맑음장수-10.6℃
  • 맑음해남-8.0℃
  • 구름많음울진-2.5℃
  • 맑음창원-3.1℃
  • 맑음거제-2.2℃
  • 흐림동두천-8.0℃
  • 흐림천안-6.8℃
  • 흐림충주-9.2℃
  • 구름많음울산-2.9℃
  • 구름조금부여-8.7℃
  • 흐림문경-7.9℃
  • 흐림원주-9.9℃
  • 구름조금영월-11.8℃
  • 구름많음인천-6.5℃
  • 맑음고흥-6.8℃
  • 구름조금양산시-2.3℃
  • 흐림태백-6.8℃
  • 구름조금보은-9.4℃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 한국사이버진흥원 온라인 강좌 진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5-13 11:30:00
  • -
  • +
  • 인쇄

참된 [40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한국사이버진흥원-13일 오전11시 30분 예약송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한국사이버진흥원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한 6대 법정의무교육 지정 과목인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전과목의 온라인 강의 수강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사이버진흥원은 고용노동부 정식 인가를 받은 전문 교육기관으로 6대 법정의무교육 및 4대폭력 예방교육 등의 과정을 보유하고 있다. 법정의무교육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이다. 이는 분기별 1회, 연 4회의 교육을 필요로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당 교육은 사고의 위험이 있는 건설 현장 또는 제조 공장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해당이 된다. 이는 사업장에서 발생가능성이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건강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실시하고 있다.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나 인명 피해 등 큰 사고로 번질 가능성 또한 얼마든지 있어 근로자의 안전을 넘어 기업의 재산과 해당 기업의 고객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이다.

 

이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반드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해야 하도록 의무화 했다. 최근 다양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원활하게 함께 근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면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의무화를 규정한 것이다.

 

해당 교육은 장애를 가진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얻고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매년 1회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장애인식개선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위탁 교육기관 한국사이버진흥원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수강 신청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