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대한미용사회중앙회 업무협약 체결, 6월 1일~12월 31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자격시험 수험자에게 미용 서비스 20% 할인이 적용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 이하 ‘공단’)은 14일, 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이선심)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가자격 수험자에게 미용 서비스 요금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자격 수험자는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의 수험표(원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내)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전국 1,000여 개 회원 미용실에서 수험자 본인의 미용 서비스 요금을 20% 할인받을 수 있다”라며 “해당 미용실 확인 등 자세한 내용은 국가자격정보 누리집, 큐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은 시범적으로 2021년 6월 1일~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유관기관과 협약을 통해 국가자격시험 수험자에게 영화, 의료, 레저의 이용요금 할인 등 복지환원 서비스를 제공해 수험자 편의 증대와 유관기관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공단에서 시행된 국가자격시험 수험자는 정보처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310만 명, 공인중개사 등 국가전문자격 57만 명으로 총 367만 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자격 수험자들이 1,000여 개 미용실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 “국가자격시험 수험자가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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