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피의자 방어권 보장 ‘자기변호노트’, 전국 검찰청·경찰청 확대 시행

  • 맑음강화0.3℃
  • 맑음영덕4.3℃
  • 맑음서산-0.4℃
  • 맑음속초5.0℃
  • 맑음봉화-0.7℃
  • 맑음울산8.1℃
  • 맑음의령군1.7℃
  • 맑음진주4.0℃
  • 맑음상주5.8℃
  • 맑음포항9.5℃
  • 박무목포5.2℃
  • 맑음광주6.4℃
  • 맑음충주2.0℃
  • 구름많음고산8.3℃
  • 맑음영천3.3℃
  • 맑음창원9.8℃
  • 맑음정읍2.8℃
  • 맑음천안2.8℃
  • 맑음고창군2.2℃
  • 맑음동해3.8℃
  • 맑음진도군2.5℃
  • 맑음대구7.3℃
  • 맑음홍천2.4℃
  • 맑음임실0.6℃
  • 맑음부산9.3℃
  • 맑음강진군3.4℃
  • 구름많음제주7.3℃
  • 맑음대관령-2.8℃
  • 맑음북부산7.3℃
  • 맑음함양군1.6℃
  • 맑음원주3.7℃
  • 맑음수원2.0℃
  • 맑음청송군0.7℃
  • 맑음세종3.5℃
  • 맑음남원2.2℃
  • 맑음제천-0.7℃
  • 맑음금산2.3℃
  • 맑음순천2.8℃
  • 맑음이천4.4℃
  • 맑음인제1.1℃
  • 맑음정선군0.6℃
  • 맑음문경4.6℃
  • 맑음경주시5.5℃
  • 맑음영월2.5℃
  • 맑음파주0.5℃
  • 맑음고창2.0℃
  • 맑음보성군5.4℃
  • 맑음해남1.4℃
  • 맑음영주2.4℃
  • 맑음양산시9.5℃
  • 맑음북춘천1.2℃
  • 박무전주4.7℃
  • 맑음안동3.3℃
  • 맑음구미6.6℃
  • 맑음양평4.5℃
  • 맑음의성1.5℃
  • 맑음완도6.0℃
  • 맑음서울5.0℃
  • 박무흑산도5.2℃
  • 맑음인천4.2℃
  • 맑음순창군1.8℃
  • 맑음거제6.3℃
  • 맑음보은2.6℃
  • 맑음밀양6.7℃
  • 맑음울진3.5℃
  • 박무홍성1.0℃
  • 맑음북창원8.5℃
  • 맑음거창1.3℃
  • 맑음장흥2.1℃
  • 맑음철원0.2℃
  • 구름많음성산8.2℃
  • 맑음남해7.6℃
  • 맑음동두천2.7℃
  • 맑음영광군3.0℃
  • 맑음통영7.1℃
  • 맑음북강릉2.5℃
  • 맑음장수-1.8℃
  • 맑음부안4.0℃
  • 맑음울릉도2.6℃
  • 맑음백령도1.7℃
  • 맑음추풍령4.0℃
  • 맑음여수9.7℃
  • 맑음강릉4.5℃
  • 맑음합천4.1℃
  • 맑음청주6.9℃
  • 구름많음서귀포10.4℃
  • 맑음고흥3.3℃
  • 맑음김해시8.3℃
  • 맑음춘천1.7℃
  • 맑음태백-1.6℃
  • 맑음서청주2.4℃
  • 맑음대전4.7℃
  • 맑음광양시7.5℃
  • 맑음군산3.2℃
  • 맑음부여0.9℃
  • 맑음보령1.1℃
  • 맑음산청4.3℃

피의자 방어권 보장 ‘자기변호노트’, 전국 검찰청·경찰청 확대 시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5-17 13:23:00
  • -
  • +
  • 인쇄

변협.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이하 대한변협)는 서울지역 경찰서에서 시범실시한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전국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자기변호노트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9년 4월 자기변호노트 TF를 구성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경찰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 관내 31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했다. 이후 2019년 10월부터 전국 255개 경찰서로 확대 시행하였으며 2019년 11월에는 해양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양경찰청을 포함한 5개 지방해양경찰청 및 19개 해양경찰관서에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도입하여 해양·수산 관련 민생침해범죄 수사에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계기 또한 마련했다.

 

SelfDefenseNote_Design.jpg

 

지난해는 검찰의 수사단계에서도 자기변호노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검찰청과 협의하였으며 2021년 4월 ‘자기변호노트’ 제도는 전국 66개 검찰청에서 시행되고 있다.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권리안내, 사용설명서, 자유메모란, 그리고 체크리스트로 구성된 자기변호노트는 20페이지로 구성된 정식본이 있고 편의성을 높이고자 2~3쪽으로 요약한 약식본이 있다.

 

또 외국인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11개 언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미얀마어, 네팔어, 인도네시아어, 방글라데시어)로 번역한 자기변호노트 외국어본도 마련하여 누구나 쉽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공유했다.

 

대한변협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 보호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국민 중심의 수사체제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