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1년도 제56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원서접수가 25일인 오늘 종료된다.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오늘 오후 6시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해야 하며 응시수수료 결제를 완료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응시원서 접수마감시각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지 않아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수험생이 발생한다”라며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올해 1차 시험 합격자는 전 과목이 체크(응시)로 설정되어 있다. 다만, 응시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일부 과목만 응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응시한 과목만 채점이 되고 전과목에 응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금년도 최종합격 대상자에서는 제외된다.
또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는 전년도 부분합격하지 않은 과목에 체크(응시)로 설정되어 있으며, 부분합격하지 않은 과목 중 한 교시라도 결시하면 그 이후 과목을 응시할 수 없고 해당 시험 자체를 무효로 하며 응시한 과목에 대해서도 채점을 진행하지 않는다. 전년도 부분합격한 과목에 대하여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동 과목을 체크(응시)하면 된다.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이면서 금년도 1차 시험 합격자는 전년도에 부분합격하지 않은 과목에 체크(응시)로 설정되어 있으며, 만약 전년도 부분합격하지 않은 과목에 대하여 미응시 하여도 금년도에 응시한 과목에 한하여 채점이 된다. 전년도 부분합격한 과목에 대하여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동 과목을 체크(응시)하면 된다.
한편, 올해 2차 시험에는 금년도 1차 합격자 및 유예자 등 3,744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측(2차 경쟁률 3.4대 1)되면서 경쟁률은 전년대비 소폭 올랐다. 지난해의 경우 최소선발예정인원 1,100명을 기준으로 3,529명이 지원해 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원서접수가 마무리되면 오는 6월 2일부터 응시표를 출력할 수 있으며, 2차 시험 장소는 6월 3일 공개된다. 2차 시험은 6월 26~27일 양일간 진행되며, 합격자는 8월 27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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