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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법적 쟁점 논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26 11: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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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토론회.jpg


서울지방변호사회-백혜련 의원 공동 주최 토론회 5월 27일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집단소송법 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공동으로 5월 27일 오후 2시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홀에서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위한 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특정 제조사 차량의 연쇄 화재사건, 포털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 일부 기업의 위법행위 등으로 인해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지만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못했다”라며 “소비자 관련법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기업의 잘못이 소비자의 피해로 직결된 경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행 민사소송 체계에서는 기업의 영업행위 등으로 발생한 다수의 공통적인 피해에 대해 개개인은 과다한 소송비용을 지출해야 하고, 소송절차는 번거로우며, 정보 접근의 비대칭성으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이로 인하여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헌법에 명시된 소비자의 권리를 증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졌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확대를 위한 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제도의 필요성, 예상 효과, 집단소송법을 손해배상청구에만 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에 있어 적정한 배상금 규모에 대한 종합적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함영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가정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참여하고, 토론자로는 법무부 상사법무과 임철현 과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치원 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준선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박상수 부협회장이 참여한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된 여러 의안과 손해배상법체계 사이의 정합성, 그리고 집단소송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고려하여 완결성 있는 입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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