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_건보공단, ‘건강검진결과 신체검사 대체’ 국민 의견 수렴키로

  • 맑음울산11.3℃
  • 맑음장수9.6℃
  • 맑음강화9.3℃
  • 맑음춘천7.6℃
  • 맑음속초12.4℃
  • 맑음상주11.1℃
  • 맑음인제8.0℃
  • 맑음북강릉12.3℃
  • 맑음청주10.6℃
  • 맑음충주8.5℃
  • 맑음정선군10.0℃
  • 맑음대전11.1℃
  • 맑음장흥14.3℃
  • 맑음봉화8.8℃
  • 맑음진주12.6℃
  • 맑음군산12.0℃
  • 맑음전주11.9℃
  • 맑음남원11.9℃
  • 맑음원주9.0℃
  • 맑음울진11.8℃
  • 맑음부여10.9℃
  • 구름조금제주16.2℃
  • 맑음광양시13.4℃
  • 맑음보성군14.7℃
  • 맑음거창12.2℃
  • 맑음북창원12.3℃
  • 맑음문경10.9℃
  • 맑음대관령7.0℃
  • 구름조금고산15.6℃
  • 맑음양산시13.8℃
  • 맑음세종10.2℃
  • 맑음청송군9.5℃
  • 맑음대구11.3℃
  • 맑음영덕11.6℃
  • 맑음안동9.5℃
  • 맑음북춘천7.3℃
  • 맑음산청12.6℃
  • 맑음철원7.5℃
  • 맑음파주7.9℃
  • 맑음목포13.2℃
  • 맑음양평8.2℃
  • 맑음부산13.2℃
  • 맑음광주13.9℃
  • 맑음포항12.0℃
  • 맑음고창13.5℃
  • 맑음영천11.4℃
  • 맑음추풍령9.5℃
  • 맑음고창군12.8℃
  • 맑음정읍12.5℃
  • 맑음서울11.1℃
  • 맑음인천10.2℃
  • 맑음통영13.2℃
  • 맑음순창군12.2℃
  • 맑음의성10.4℃
  • 맑음홍천7.3℃
  • 맑음창원11.5℃
  • 맑음함양군13.1℃
  • 맑음구미12.1℃
  • 맑음밀양12.6℃
  • 맑음보은10.1℃
  • 맑음의령군11.9℃
  • 맑음울릉도12.6℃
  • 맑음경주시11.9℃
  • 맑음완도15.9℃
  • 맑음해남14.5℃
  • 맑음북부산12.8℃
  • 맑음여수12.5℃
  • 맑음강릉13.5℃
  • 맑음영주9.5℃
  • 맑음동해12.9℃
  • 맑음보령14.0℃
  • 맑음홍성11.8℃
  • 맑음합천12.3℃
  • 맑음천안10.3℃
  • 맑음영월8.1℃
  • 맑음서산12.5℃
  • 맑음영광군
  • 맑음거제12.3℃
  • 맑음서청주9.9℃
  • 맑음순천12.0℃
  • 구름많음흑산도15.0℃
  • 맑음금산10.0℃
  • 맑음수원11.2℃
  • 맑음이천9.5℃
  • 맑음임실11.9℃
  • 맑음고흥13.8℃
  • 맑음강진군14.7℃
  • 맑음성산14.8℃
  • 맑음태백7.5℃
  • 맑음서귀포17.8℃
  • 맑음진도군13.9℃
  • 맑음제천8.0℃
  • 맑음부안13.2℃
  • 맑음동두천9.0℃
  • 맑음백령도11.3℃
  • 맑음남해12.4℃
  • 맑음김해시12.7℃

권익위_건보공단, ‘건강검진결과 신체검사 대체’ 국민 의견 수렴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6-09 10:17:00
  • -
  • +
  • 인쇄

1.jpg

 

7일부터 국민생각함 통해 진행, 채용 신체검사비용 제도개선 착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채용과정에 불합리한 신체검사서 제출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사업주가 직원을 채용할 때 구직자 비용 부담의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도가 바뀌었으나, 대다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여전히 구직자 비용 부담의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이 취업할 때 사업주가 근로자의 채용 시 건강진단을 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돼 있었지만, 질병을 이유로 고용기회를 제한하는 등 고용차별의 수단으로 악용돼 2005년 폐지됐다.

 

그러나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대다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현재까지도 관행적으로 ‘채용 신체검사’란 명목으로 구직자에게 검사를 요구하며 그 비용까지 부담시키고 있다.

 

현재 법령으로 신체검사서를 받을 수 있는 직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뿐이다.

 

특히 2015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 부담금지’ 규정이 도입되면서 30명 이상 사업장은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고용주가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공무원 채용 때는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는 해당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국민권익위가 국가 및 광역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309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 93.5%인 289개 기관이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289개 기관 중 85%인 246개 기관이 구직자에게 비용 부담을 시키고 있었다”라며 “일선 학교에서 3~5개월의 기간제 교원을 뽑을 때도 매번 구직자 비용으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이들 기관에 취직하기 위해 구직자들은 채용 전 3만~5만 원의 비용을 들여 병원 등에서 채용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건강보험공단과 협업으로 전 국민이 2년마다 검사를 받는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신체검사서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라며 “검사항목이 비슷하여 활용할 경우, 사업주와 구직자 모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결과 활용도 또한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7일부터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건강검진결과를 활용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에 대해 국민의견을 받는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공기관 등에서 관행적으로 채용예정자에게 신체검사서를 내도록 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공공부문부터 개선을 추진하여 민간영역에서도 국민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