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윤창호법 시행 2년, 서울 음주운전 사고 4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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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2년, 서울 음주운전 사고 41% 감소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6-24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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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처벌이 강화된 특가법(’18. 12. 18.) 시행 이후 1년차 24.9%, 2년차 19.8%로 감소했고 올해도 41.2% 감소한 상황이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윤창호법 시행 이후 1년차 52.0%, 2년차 40.7%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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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에 있어서도 법 시행 이전보다 단속 기준이 강화된 ’19년 6월 25일 이후 단속 건수도 1년차 17.9%, 2년차 24.7%로 지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면허 정지 수치였던 0.08% 이상~0.1% 미만 구간이 면허 취소 수치로 편입됨에 따라 음주단속된 운전자 중 면허 취소를 받는 운전자의 비중이 10%p 이상 증가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음주운전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SNS·대형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홍보도 병행해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음주운전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PM·이륜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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