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간부, 영어 성적 사전등록 변경…우편→인사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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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간부, 영어 성적 사전등록 변경…우편→인사처 등록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7-01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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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토플·텝스·지텔프 등 사이버국가고시센터서 등록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대한 사전등록 방법이 변경됐다.

 

기존 우편 접수에서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 등록으로 변경된 것이다.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시행 기관이 정한 자체 유효기간이 성적 인정기간보다 짧은 시험이 있어, 시험 시행기관의 자체 보유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조회를 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응시자 편의를 위한 조치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을 통해 시행기관의 자체 유효기간 만료 전 성적을 조회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등록 대상은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이며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집에 접속하여 「영어/외국어 사전등록」에서 등록하면 된다. 다만, 플렉스는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나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등록이 불필요하다.


1-1.JPG
토플을 제외한 시험의 경우 : 연중 실시하며 등록방법은 토플과 동일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사전등록 하기바란다”라며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사전 등록한 자료와 기존 소방청에 등록한 자료도 인정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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