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간부, 영어 성적 사전등록 변경…우편→인사처 등록

  • 맑음고창9.5℃
  • 맑음고산11.2℃
  • 맑음영주7.4℃
  • 맑음장흥11.1℃
  • 맑음포항11.7℃
  • 맑음원주5.2℃
  • 맑음안동8.3℃
  • 맑음충주6.1℃
  • 맑음속초8.7℃
  • 맑음인천5.8℃
  • 맑음경주시12.0℃
  • 맑음합천11.5℃
  • 맑음청주7.9℃
  • 맑음상주9.8℃
  • 맑음진주11.0℃
  • 맑음정선군4.6℃
  • 맑음영덕11.6℃
  • 맑음장수9.8℃
  • 맑음강릉9.9℃
  • 맑음남해9.3℃
  • 맑음해남10.8℃
  • 맑음광주11.4℃
  • 맑음의성9.4℃
  • 맑음부여9.0℃
  • 맑음인제4.9℃
  • 맑음동해10.1℃
  • 맑음산청10.5℃
  • 맑음보은8.0℃
  • 맑음대전8.8℃
  • 맑음제주12.4℃
  • 맑음파주5.5℃
  • 맑음통영13.3℃
  • 맑음거창11.3℃
  • 맑음영광군9.1℃
  • 맑음완도12.6℃
  • 맑음북강릉8.6℃
  • 맑음서산8.7℃
  • 맑음철원5.4℃
  • 맑음봉화6.8℃
  • 맑음목포8.7℃
  • 맑음천안8.2℃
  • 맑음북춘천3.7℃
  • 맑음울릉도11.3℃
  • 맑음양산시13.0℃
  • 맑음김해시12.5℃
  • 맑음양평4.8℃
  • 맑음금산9.5℃
  • 맑음구미8.3℃
  • 맑음문경7.9℃
  • 맑음부산13.0℃
  • 맑음흑산도9.3℃
  • 맑음보령9.5℃
  • 맑음서귀포14.7℃
  • 맑음정읍8.5℃
  • 맑음제천5.4℃
  • 맑음영월5.8℃
  • 맑음고흥12.2℃
  • 맑음영천9.3℃
  • 맑음남원10.3℃
  • 맑음동두천6.4℃
  • 맑음전주9.1℃
  • 맑음대구11.5℃
  • 맑음강화5.7℃
  • 맑음임실10.7℃
  • 맑음울진10.2℃
  • 맑음추풍령8.6℃
  • 맑음북창원12.8℃
  • 맑음수원7.5℃
  • 맑음홍성7.4℃
  • 맑음세종8.0℃
  • 맑음청송군8.6℃
  • 맑음군산8.7℃
  • 맑음순창군10.2℃
  • 맑음여수12.2℃
  • 맑음서울7.7℃
  • 맑음서청주8.1℃
  • 맑음밀양12.3℃
  • 맑음창원11.1℃
  • 맑음순천11.4℃
  • 맑음대관령5.5℃
  • 맑음강진군12.3℃
  • 맑음북부산13.5℃
  • 맑음태백7.1℃
  • 맑음울산12.1℃
  • 흐림백령도7.1℃
  • 맑음거제7.6℃
  • 맑음춘천4.6℃
  • 맑음진도군9.2℃
  • 맑음보성군11.3℃
  • 맑음성산11.6℃
  • 맑음함양군11.7℃
  • 맑음광양시13.3℃
  • 맑음홍천3.4℃
  • 맑음부안9.3℃
  • 맑음고창군9.5℃
  • 맑음이천5.5℃
  • 맑음의령군11.0℃

소방간부, 영어 성적 사전등록 변경…우편→인사처 등록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7-01 16:00:00
  • -
  • +
  • 인쇄

토익·토플·텝스·지텔프 등 사이버국가고시센터서 등록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대한 사전등록 방법이 변경됐다.

 

기존 우편 접수에서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 등록으로 변경된 것이다.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시행 기관이 정한 자체 유효기간이 성적 인정기간보다 짧은 시험이 있어, 시험 시행기관의 자체 보유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조회를 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응시자 편의를 위한 조치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을 통해 시행기관의 자체 유효기간 만료 전 성적을 조회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등록 대상은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이며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집에 접속하여 「영어/외국어 사전등록」에서 등록하면 된다. 다만, 플렉스는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나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등록이 불필요하다.


1-1.JPG
토플을 제외한 시험의 경우 : 연중 실시하며 등록방법은 토플과 동일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사전등록 하기바란다”라며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사전 등록한 자료와 기존 소방청에 등록한 자료도 인정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