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세상의 창] 초심을 잃지 말자_정승열 법무사(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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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창] 초심을 잃지 말자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7-08 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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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법무사.jpg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꼬박 1년 반을 정신과 육체가 마비된 채 살아오다 보니, 벌써 내년 3월 대선을 향해 이무기들이 꿈틀거리고 있다. 돌아보면 촛불집회에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집권한 현 정부의 임기도 벌써 만4년을 지난 것이다. 현 정부의 집권 초기는 열화같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청와대 집무실보다 더 많은 시간을 관사에서 보내고, 또 공조직보다 비선 실세에 의한 권력 농단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탄핵당했기에 대통령은 참모들과 청와대 셔츠 차림으로 경내를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만으로도 지지율이 높았다, 심지어 직전 대통령과 반대되는 정책이나 행동만 해도 임기 내내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대통령이 취임 후 탈원전을 선언하고,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을 위한다며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을 때까지도 박수가 요란했었다. 그렇지만, 시행착오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정을 모르는 아마추어들의 설익은 정책이 반복되면서 국민은 점점 힘들고 고통스러워졌다.

 

우리 헌법은 사유재산 보장과 기본권 보호라는 기본 이념을 선언하면서도 공동체 유지라는 수정자본주의여서 정부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조화’를 실현하는 임무를 갖는다. 물론, 그 정책 수행과정에서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피할 수 없지만, 그 침해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인내의 한계를 넘으면 거센 저항에 부딪혔던 것은 우리 헌정사가 잘 말해주고 있다. 개발경제를 추진하던 군사정부는 사유재산 수용을 헌법에 ‘상당한 보상’으로 규정했고, 또 관치 경영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런 현상은 신군부에서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했다가 헌재로부터 재산권 침해라고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신군부는 각종 부담금 형태로 대체했다. 또,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리지 못한다며 조깅만 일삼던 문민정부는 대통령 아들이 소통령으로 권력을 농단하여 IMF 구제금융을 초래했다. DJ정부는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마구잡이식 부실기업과 부실 금융기관 퇴출과 통폐합을 하며 대기업 간 ‘빅딜’, 부실기업의 해외 매각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했다. 그 결과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과정에서 사유재산권과 시장자율권이 훼손되는 ‘관치 경제’ 시대로 되돌아갔다는 비판을 받았다. 노무현 정부도 부동산 시장 안정시킨다며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지만, 이중과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다주택자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을 피할 수 없었다.

 

이처럼 부동산은 다른 재산과 달리 공급이 한정된 특수 자원이어서 국민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현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모두 스물다섯 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란 구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전국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값 열풍과 내 집 가진 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중과세에 묻혀버렸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이며 자동차, 특허권, 골동품이나 미술품을 다수 소지하면 괜찮고, 다주택자이면 왜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다. 더더구나 다주택자의 횡포로 집값이 올라서 무주택자가 내 집 장만을 하지 못한다는 해괴한 논리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무주택자를 위한다면 소형아파트를 많이 짓고, 더 열악한 이들에게는 임대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면 해결되었을 일을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 정부는 수요공급의 원칙이라는 평범한 경제원리조차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억척스럽게 세금을 거두기 위한 술책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집권 4년째를 맞기까지 정책을 피드백하지 않은 채 땜질식 처방만 반복한 것이 그렇다.

 

4년 동안 정부의 발표만 믿고 집값이 내려가기를 기다린 무주택자의 원망이 얼마나 높은 지 상상이나 해봤는지 모르겠다. 정부는 2019년 ‘12·19 대책’에서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하더니, 지난해 ‘8·2 부동산 종합대책’에서는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라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양도소득세 인상, 투기지역 내 LTV를 가구당 1건으로 제한하는 등의 다주택자 금융규제를 강화했다. 심지어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소위 ‘임대차 3법’으로 정부가 직접 사유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내용까지 입법화했다. 이 나라가 과연 자본주의 국가인지 정체성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시민단체는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하여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시장경제 질서의 원칙과 소급입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금지원칙에도 반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현 정부는 부동산 대책에 관한 한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저질렀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은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 소유자에게까지 집을 가진 것이 죄라고 할 만큼 ‘징벌적·보복적 조세’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재산권 행사를 직접 제한하는 일부 조치는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이제 정부가 9개월 남짓 남은 임기 동안 해야 할 일은 초심으로 돌아가 사유재산권 보장이라는 헌법 정신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인간은 전지전능한 조물주가 아니어서 실수하기 마련이다. 리더라면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용기도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 인간적인 매력과 신뢰하게 될 것이다. 그나저나 시민단체에서는 74% 인상되었다 하고, 정부는 14% 인상되었다고 하는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될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 또, 징벌적 과세라고 할 종합부동산세는 과연 얼마나 고지될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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