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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이버진흥원,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기업 비대면 교육 지원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7-15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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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79차] - 공무원수험신문 - 한국사이버진흥원-15일 오전11시 30분 예약송출 .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한국사이버진흥원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한 법정의무교육과 공공기관을 위한 4대폭력 예방교육 등 다양한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모바일 원격 수업을 지원한다.

 

한국사이버진흥원은 고용노동부 정식 인가를 받은 법정의무교육 전문기관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법정의무교육을 PC 혹은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해당 교육은 1회 60분 이상의 교육이 필요하며, 사업장이라면 필수 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작업장의 위험요소, 안전 지식 등을 습득하는 교육이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병예방에 관한 사항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1회씩 매년 4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교육은 1회 기준 6시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한국사이버진흥원은 법정의무교육을 포함해서 국가공인자격증, 민간자격증 과정을 원격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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