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합격의 법학원] 2021년 제38회 관세사 시험(2차) 무역실무 기출총평-이용운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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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의 법학원] 2021년 제38회 관세사 시험(2차) 무역실무 기출총평-이용운 관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7-19 16: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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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2차 무역실무 전임–이용운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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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21년 제2차 관세사 시험을 치르신 모든 수험생 분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워지는 날씨 속에 또한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공부하시느라 답답한 부분도 많으셨을 테고 또한 시험이 다가올수록 커지는 심리적 압박을 극복하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38회 관세사 2차 시험문제에 대하여 전 과목 문제를 검토한 결과 많은 분들이 관세율표 및 상품학에서 가장 당황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세법이나 무역실무의 경우 작년과 마찬가지로 역시나 전문직에 어울리는 암기, 이해력, 판단력이 필요한 문제를 서술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유형이 단답형 주관식의 형태로 계속 출제된다면 수험 목적상으로도 어쩔 수 없이 이해보다는 단답형 주관식의 형태로 암기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이러한 경향으로 출제될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지만 최근 2~3년의 출제 경향은 확실히 예전과는 다르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문제1) 제38회 관세사 2차 시험 무역실무에서 Incoterms 2020 개정과 관련된 문제가 역시나 50점으로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Incoterms 2010과 2020의 개정 문제는 50점으로 출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최근에 실무적으로 많은 이슈가 있는 운송 파트에서 50점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해상운송이나 복합운송과 같이 중요한 파트가 아닌 지엽적인 항공운송에서 몬트리올 협약과 관련된 문제가 50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매번 강의 때 강조 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는 옛날과 다르게 논란이 될 수 있고, 고도의 판단이 요구되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금번 50점 문제 역시 판단이 필요한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기본을 충실히 암기하고 있는 수험생이 무조건 합격하게 되어 있으며, 지엽적이고 생소한 문제는 누구나 마찬가지인 부분이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2) 작년 외국환거래법 문제는 기출 예상 1순위로 예상했던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정의와 범위 가운데 거주자의 정의 및 범위가 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금번 문제에서는 다시금 단답형 주관식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에서 법 제21조의2인지 영 제21조의2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던 점은 아쉽지만, 외환건전성부담금의 경우 수업시간에도 강조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작성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3) CISG에서 지연된 승낙 또는 부가조건부 승낙은 워낙 중요한 부분이며 출제 1순위로 예상하였습니다. 지연된 승낙 및 부가조건부 승낙에 비하여 중요도는 떨어질 수 있으나 역시나 강조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출제가 가능한 부분이었으며, 역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문제4) UCP 600에서 제14조, 제15조, 제16조의 경우 가장 강조했던 시험 1순위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역시나 제16조에서 문제가 10점 분량으로 출제되었으며, 중요한 문제로 충분히 강조 드렸으며 문제풀이, 모의고사에서도 출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은 쉽게 작성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5) 대외무역법에서의 수출입승인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사유 4가지 역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외국환거래법과 더불어 대외무역법도 마찬가지로 전문직 시험에서 요구되는 어떠한 이해력과 판단력이 전혀 필요 없는 단순 암기의 단답형 주관식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문제6) Incoterms 2020 CIF 규칙에서의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상 복수의 운송인‘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예를 들어 가며 설명이 가능한 문제었습니다. 앞의 단순 암기식 문제보다는 훨씬 전문직 시험 문제 다운 문제였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관세사 시험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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