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문직공무원 즉시 채용 길 열렸다

  • 맑음북부산17.3℃
  • 맑음고창11.2℃
  • 맑음거제15.7℃
  • 맑음이천13.8℃
  • 맑음의성15.4℃
  • 구름많음제주13.4℃
  • 맑음진주16.2℃
  • 맑음강릉16.3℃
  • 맑음서귀포16.4℃
  • 맑음고창군13.0℃
  • 맑음제천11.7℃
  • 맑음울릉도13.1℃
  • 구름많음장흥15.5℃
  • 맑음대전14.3℃
  • 맑음봉화12.6℃
  • 맑음목포11.2℃
  • 맑음강화10.8℃
  • 구름많음고산11.3℃
  • 맑음임실13.6℃
  • 맑음광양시17.5℃
  • 맑음영광군11.0℃
  • 맑음인천10.5℃
  • 맑음경주시17.0℃
  • 맑음인제11.2℃
  • 맑음순창군14.0℃
  • 맑음성산15.1℃
  • 맑음여수16.2℃
  • 맑음세종13.7℃
  • 맑음원주11.0℃
  • 맑음흑산도12.4℃
  • 맑음의령군17.0℃
  • 맑음홍성12.0℃
  • 맑음영덕15.7℃
  • 맑음통영15.4℃
  • 맑음합천18.3℃
  • 맑음장수13.0℃
  • 맑음금산13.0℃
  • 맑음백령도6.3℃
  • 맑음속초10.2℃
  • 맑음고흥16.1℃
  • 맑음부산16.9℃
  • 맑음추풍령12.8℃
  • 맑음산청16.3℃
  • 맑음춘천13.4℃
  • 맑음군산9.3℃
  • 맑음포항16.1℃
  • 맑음서울12.9℃
  • 맑음울산15.9℃
  • 맑음서청주13.8℃
  • 맑음전주12.8℃
  • 맑음천안12.7℃
  • 맑음정읍12.8℃
  • 구름많음서산10.0℃
  • 맑음부안11.2℃
  • 맑음청주14.3℃
  • 맑음부여13.6℃
  • 맑음북강릉15.2℃
  • 맑음청송군13.3℃
  • 맑음안동14.1℃
  • 맑음수원11.6℃
  • 맑음김해시16.7℃
  • 맑음울진17.8℃
  • 맑음거창16.2℃
  • 맑음영천16.2℃
  • 맑음창원16.5℃
  • 맑음동해16.5℃
  • 맑음남원14.2℃
  • 구름많음강진군15.8℃
  • 맑음광주14.7℃
  • 맑음영월12.8℃
  • 맑음동두천13.5℃
  • 맑음영주12.3℃
  • 맑음대관령7.6℃
  • 맑음보령10.9℃
  • 맑음함양군15.5℃
  • 맑음대구16.9℃
  • 맑음홍천12.5℃
  • 맑음정선군13.1℃
  • 맑음북창원17.1℃
  • 맑음북춘천12.2℃
  • 구름많음해남13.5℃
  • 맑음파주12.1℃
  • 맑음순천15.4℃
  • 맑음구미15.8℃
  • 맑음보성군15.7℃
  • 맑음보은12.8℃
  • 맑음밀양17.4℃
  • 맑음태백10.2℃
  • 맑음양평12.5℃
  • 맑음충주13.1℃
  • 맑음완도16.1℃
  • 맑음철원12.4℃
  • 맑음문경13.3℃
  • 맑음양산시17.0℃
  • 맑음남해16.3℃
  • 맑음상주14.4℃
  • 구름많음진도군11.6℃

전문직공무원 즉시 채용 길 열렸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7-20 11:00:00
  • -
  • +
  • 인쇄

전문직공무원 즉시 채용.jpg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 20일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민간의 우수 인재들이 전문직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순환보직 없이 한 우물만 파는 전문직공무원의 신규채용 근거를 명확화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문직공무원 제도는 한 분야에 정통한 고수(高手) 공무원 양성을 위해 지난 2017년 도입됐다.

 

인사혁신처는 “정부 기능과 역할 중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 재직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 분야를 설정하고, 전문직공무원은 해당 분야에서만 계속 근무하게 된다”라며 “현재는 ▲국제통상(산업부) ▲재난관리, 법의(행안부) ▲남북회담(통일부) ▲식품안전(식약처) ▲방위사업관리(방사청) 등 10개 부처 11개 분야가 지정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각 분야 전문직공무원은 이미 재직 중인 공무원의 전직을 통해서만 선발해 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신규채용을 통해서도 선발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다”라며 “이를 통해 관련 경력과 자격증 등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를 전문직공무원으로 즉시 채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른 분야로의 순환보직 없이 해당 분야에서만 근무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쌓은 전문성을 공직에서도 연속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앞으로는 경력채용 공무원도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전문직공무원이 될 수 있다.

 

현재는 채용 후 4~6년이 지나야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이미 전문 분야에서 근무 중인 경력채용 공무원은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이 가능하다.

 

신현미 인사혁신기획과장은 “제도 도입 4년차를 맞아 기존 공무원 중심의 선발에서 나아가 공직 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전문직으로 직접 영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라면서 “각 부처 전문직공무원 신규채용 시 많은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