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1년도 공익법무관 142명 정기 인사…신규 임용 28명

  • 맑음문경16.8℃
  • 구름많음영월14.0℃
  • 맑음세종17.6℃
  • 맑음청주19.1℃
  • 맑음광양시19.5℃
  • 맑음북강릉14.7℃
  • 구름많음서귀포19.2℃
  • 맑음의령군19.1℃
  • 맑음부안15.9℃
  • 맑음북춘천16.2℃
  • 맑음이천18.8℃
  • 맑음인제13.9℃
  • 맑음고창15.8℃
  • 비울릉도10.2℃
  • 맑음구미19.1℃
  • 맑음고창군15.9℃
  • 흐림제주17.6℃
  • 맑음산청17.7℃
  • 맑음전주17.0℃
  • 맑음양산시20.1℃
  • 맑음합천19.6℃
  • 맑음서청주17.9℃
  • 맑음거제19.2℃
  • 맑음대구18.3℃
  • 맑음강릉15.1℃
  • 맑음남원17.2℃
  • 맑음북부산20.2℃
  • 맑음의성18.5℃
  • 맑음영천18.2℃
  • 맑음통영18.8℃
  • 맑음울산18.0℃
  • 맑음홍천16.0℃
  • 구름많음동해13.9℃
  • 맑음포항18.3℃
  • 맑음정읍16.7℃
  • 맑음제천15.1℃
  • 맑음보령17.6℃
  • 맑음대전17.9℃
  • 구름많음대관령9.3℃
  • 맑음파주18.1℃
  • 맑음진주18.6℃
  • 맑음성산18.0℃
  • 맑음서울17.3℃
  • 맑음완도18.9℃
  • 맑음남해18.6℃
  • 구름많음고산18.2℃
  • 구름많음영덕15.7℃
  • 맑음금산17.6℃
  • 맑음고흥18.2℃
  • 맑음순창군17.1℃
  • 맑음양평18.3℃
  • 맑음강진군18.8℃
  • 맑음영광군15.9℃
  • 맑음목포16.3℃
  • 맑음춘천16.9℃
  • 맑음부여19.3℃
  • 구름많음북창원20.1℃
  • 맑음김해시20.5℃
  • 구름많음함양군16.8℃
  • 맑음밀양20.4℃
  • 맑음장흥17.8℃
  • 맑음진도군16.4℃
  • 맑음해남17.4℃
  • 맑음군산14.4℃
  • 맑음속초17.1℃
  • 구름많음봉화14.2℃
  • 맑음보성군18.3℃
  • 맑음추풍령15.7℃
  • 구름많음상주17.5℃
  • 맑음청송군16.2℃
  • 구름많음원주16.1℃
  • 맑음홍성19.2℃
  • 맑음동두천18.8℃
  • 맑음임실15.4℃
  • 구름많음울진13.0℃
  • 맑음천안18.0℃
  • 맑음광주17.4℃
  • 맑음경주시18.6℃
  • 맑음영주14.8℃
  • 구름많음안동17.1℃
  • 맑음흑산도17.0℃
  • 맑음철원16.5℃
  • 구름많음태백10.8℃
  • 맑음순천17.4℃
  • 구름많음장수15.2℃
  • 맑음인천17.4℃
  • 구름많음정선군11.9℃
  • 맑음백령도13.7℃
  • 구름많음거창18.0℃
  • 맑음여수18.0℃
  • 맑음부산18.9℃
  • 맑음창원19.7℃
  • 맑음수원17.5℃
  • 맑음서산17.4℃
  • 맑음보은17.2℃
  • 맑음충주17.3℃
  • 맑음강화17.3℃

2021년도 공익법무관 142명 정기 인사…신규 임용 28명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7-24 10:32: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KBbhDNt7W25FKy5EmMJzcEU2.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가 심규임용을 포함한 2021년도 공익법무관 정기인사를 오는 8월 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는 공익법무관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업무 환경 변화 및 기관별 업무량 증감폭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기관별 공익법무관 배치인원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익법무관 총원은 142명으로 이 중 28명이 신규 임용됐다. 신규 임용자 수는 지난 2016년 205명에서 2017년 178명, 2018년 86명, 2019년 60명, 2020년 54명으로 급감하고 있는데 이는 사법시험 폐지 및 법무사관후보생 숫자 감소 등으로 인해 공익법무관 수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jpg

 

법무부는 공익법무관 감소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서 공익법무관이 수행하는 업무내용, 해당 기관의 업무량 및 변호사 자격 소지자 현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공익법무관 배치기관을 조정했다.

 

특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등 법령의 개정 현황 및 그에 따른 기관별 업무량 증감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공익법무관 배치기관별 인원 감축 규모를 결정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