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1년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종료’...문제 및 가답안 어디서 확인?

  • 맑음원주20.5℃
  • 맑음울진21.0℃
  • 구름조금울산22.0℃
  • 맑음정읍22.1℃
  • 맑음해남22.3℃
  • 맑음북강릉19.3℃
  • 흐림제주25.7℃
  • 맑음동해21.0℃
  • 맑음강릉21.2℃
  • 맑음흑산도24.7℃
  • 맑음수원20.8℃
  • 맑음구미21.3℃
  • 맑음서울24.6℃
  • 맑음춘천19.5℃
  • 맑음추풍령19.2℃
  • 맑음부산23.9℃
  • 맑음이천19.2℃
  • 구름조금산청20.9℃
  • 맑음창원23.4℃
  • 구름조금강진군24.0℃
  • 맑음목포24.0℃
  • 맑음보은20.7℃
  • 구름조금함양군20.9℃
  • 맑음보성군23.3℃
  • 맑음북춘천18.6℃
  • 맑음서산20.6℃
  • 맑음대전22.9℃
  • 맑음여수24.3℃
  • 맑음영덕19.7℃
  • 맑음서귀포26.2℃
  • 맑음제천18.3℃
  • 맑음완도23.7℃
  • 맑음군산22.3℃
  • 맑음장흥23.5℃
  • 맑음청주25.5℃
  • 맑음대관령11.3℃
  • 맑음고창22.7℃
  • 맑음울릉도22.7℃
  • 맑음진주21.3℃
  • 맑음파주18.8℃
  • 맑음강화22.7℃
  • 맑음상주22.0℃
  • 맑음의성20.0℃
  • 구름조금포항23.0℃
  • 구름조금남해22.5℃
  • 맑음인제16.4℃
  • 맑음거제23.7℃
  • 구름조금북부산24.3℃
  • 맑음문경21.4℃
  • 맑음영천20.2℃
  • 맑음부안22.3℃
  • 맑음충주20.7℃
  • 맑음봉화16.8℃
  • 구름조금양산시24.0℃
  • 맑음남원23.4℃
  • 맑음광양시23.5℃
  • 맑음순천21.6℃
  • 맑음인천25.4℃
  • 맑음홍천17.9℃
  • 맑음안동21.9℃
  • 맑음대구21.9℃
  • 맑음경주시22.2℃
  • 구름조금진도군22.0℃
  • 맑음통영23.3℃
  • 맑음북창원24.2℃
  • 맑음고흥22.6℃
  • 맑음동두천20.0℃
  • 맑음김해시23.3℃
  • 맑음세종22.1℃
  • 맑음천안19.9℃
  • 맑음광주23.3℃
  • 맑음정선군17.3℃
  • 맑음태백15.2℃
  • 맑음서청주20.6℃
  • 맑음속초19.2℃
  • 맑음양평19.8℃
  • 맑음홍성21.4℃
  • 맑음철원19.8℃
  • 맑음영광군22.8℃
  • 맑음임실20.4℃
  • 맑음부여22.1℃
  • 맑음의령군20.1℃
  • 맑음장수18.4℃
  • 맑음거창19.9℃
  • 구름조금성산25.1℃
  • 맑음고산24.8℃
  • 맑음밀양24.0℃
  • 맑음영월19.4℃
  • 맑음고창군21.2℃
  • 맑음영주19.4℃
  • 맑음청송군17.9℃
  • 맑음합천21.2℃
  • 맑음금산20.9℃
  • 맑음백령도21.4℃
  • 맑음보령22.2℃
  • 맑음전주23.3℃
  • 맑음순창군21.8℃

2021년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종료’...문제 및 가답안 어디서 확인?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7-24 15:45: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1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 필기시험이 종료됐다.

 

시험은 7급과 9급 각각 오후 2시부터 100분간, 75분간 치러졌으며 응시자들은 방역수칙에 따라 차례로 퇴실했다.

 

군무원 필기시험 과목은 7급의 경우 국어,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등 4과목이며 영어와 한국사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9급은 국어, 행정법, 행정학 등 3과목을 치르며 마찬가지로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있다.

 

군무원 필기시험의 경우, 국가기밀과 관련한 내용으로 인해 그동안 기출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응시자들의 원활한 수험 준비를 비롯해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지난해부터 7‧9급 모두 문항과 가답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시험 직후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취업지원대상 및 응시‧가산 자격증은 오는 7월 28일까지 수정 입력할 수 있다. 다만,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 입력할 필요 없다. 또 영어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도 7월 28일까지 추가 등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시험 관계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오는 8월 20일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