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처, 공직자 취업·행위제한제도 교육 첫 실시

  • 구름많음보령11.0℃
  • 흐림울릉도12.4℃
  • 흐림의성9.6℃
  • 비북강릉11.3℃
  • 흐림대관령6.9℃
  • 맑음고산18.1℃
  • 맑음충주8.6℃
  • 구름조금서청주8.8℃
  • 흐림정읍11.4℃
  • 구름조금부여12.0℃
  • 구름조금상주10.1℃
  • 맑음양평9.7℃
  • 구름조금북춘천8.0℃
  • 맑음영천8.9℃
  • 맑음장수8.5℃
  • 맑음인천10.5℃
  • 구름조금청주11.6℃
  • 맑음영주7.0℃
  • 구름많음부안10.9℃
  • 구름많음대전10.9℃
  • 맑음천안8.7℃
  • 맑음여수15.6℃
  • 흐림고창9.6℃
  • 구름많음제주19.6℃
  • 맑음전주11.4℃
  • 흐림영덕14.2℃
  • 맑음산청10.9℃
  • 구름조금완도12.7℃
  • 맑음보성군12.0℃
  • 맑음남해14.5℃
  • 맑음밀양11.5℃
  • 맑음진도군13.3℃
  • 맑음영월8.3℃
  • 구름많음경주시12.2℃
  • 맑음제천6.8℃
  • 흐림임실11.9℃
  • 맑음거제14.7℃
  • 맑음백령도12.7℃
  • 구름많음인제10.7℃
  • 구름많음금산9.6℃
  • 맑음철원7.6℃
  • 구름많음안동10.8℃
  • 맑음수원11.8℃
  • 흐림강릉12.2℃
  • 구름많음세종10.7℃
  • 맑음목포13.3℃
  • 맑음해남8.6℃
  • 맑음북부산14.0℃
  • 구름조금성산17.6℃
  • 맑음영광군
  • 맑음김해시12.9℃
  • 맑음파주8.0℃
  • 맑음이천9.3℃
  • 흐림태백9.3℃
  • 맑음강진군10.5℃
  • 맑음거창10.3℃
  • 흐림정선군11.5℃
  • 맑음원주8.6℃
  • 맑음진주9.8℃
  • 구름많음울산14.5℃
  • 맑음군산12.1℃
  • 흐림울진14.3℃
  • 맑음춘천9.5℃
  • 구름조금양산시15.2℃
  • 맑음고흥11.7℃
  • 맑음순천8.4℃
  • 맑음북창원14.4℃
  • 흐림청송군10.0℃
  • 맑음광주12.3℃
  • 맑음동두천8.1℃
  • 박무대구12.2℃
  • 맑음서산10.9℃
  • 맑음봉화7.9℃
  • 구름조금홍성12.0℃
  • 구름많음보은8.0℃
  • 맑음장흥9.0℃
  • 맑음홍천7.1℃
  • 맑음구미11.1℃
  • 맑음강화10.1℃
  • 흐림속초12.8℃
  • 구름조금합천11.1℃
  • 구름조금창원14.6℃
  • 맑음의령군8.5℃
  • 맑음부산15.4℃
  • 구름조금흑산도15.8℃
  • 맑음문경9.2℃
  • 맑음추풍령9.5℃
  • 흐림동해13.1℃
  • 맑음서귀포18.6℃
  • 흐림함양군9.0℃
  • 맑음남원9.6℃
  • 구름조금포항14.3℃
  • 맑음광양시14.4℃
  • 흐림순창군10.6℃
  • 흐림고창군11.8℃
  • 구름조금통영14.6℃
  • 구름조금서울11.6℃

인사처, 공직자 취업·행위제한제도 교육 첫 실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7-29 16:00:00
  • -
  • +
  • 인쇄

image01.png

직유관단체 윤리업무 담당자 대상 온라인 개최, 500여 명 참석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공직유관단체 윤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취업·행위제한제도 교육이 첫 실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취업‧행위제한 위반 사례 공유 및 「공직자윤리법」상 의무규정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공직유관단체 윤리담당자를 대상으로 29일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는 취업제한 대상이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포함한 공직유관단체 직원 500여 명이 참여했다.

 

8월부터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윤리담당자를 대상으로도 온라인 교육을 추진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2급(상당) 이상 직원 등 공직유관단체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또 모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직 중에 직접 담당했던 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 일정 업무에 대해 퇴직 이후 취급이 제한된다.

 

이번 교육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취업·행위제한 제도, 공직유관단체 지정 대상기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업무 등을 설명한다.

 

특히,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청탁·알선 위반 행위 등이 있을 경우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도 안내한다.

 

인사처는 “올 1월부터 온라인 신고센터를 부처 누리집과 공직윤리시스템에 개설, 운영 중으로 신고사건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심사하고 있다”라며 “심사결과는 신고인 본인에게 통지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취업‧행위제한제도는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이 원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윤리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신고센터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