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법인의 지점이라도 독립 운영된다면, 별도 사업장”

  • 맑음진주19.7℃
  • 맑음울릉도22.5℃
  • 맑음부여20.1℃
  • 맑음제천15.1℃
  • 맑음인천23.5℃
  • 맑음세종20.5℃
  • 맑음원주18.0℃
  • 맑음광양시23.0℃
  • 맑음양평17.9℃
  • 맑음여수23.7℃
  • 맑음서울22.1℃
  • 맑음군산22.2℃
  • 맑음춘천17.4℃
  • 맑음홍성19.0℃
  • 맑음완도22.4℃
  • 맑음철원17.5℃
  • 맑음백령도21.3℃
  • 맑음동두천18.1℃
  • 맑음대전21.2℃
  • 맑음정읍20.8℃
  • 맑음홍천15.3℃
  • 맑음목포23.4℃
  • 맑음울산21.6℃
  • 맑음문경18.4℃
  • 맑음고창21.1℃
  • 맑음영덕18.5℃
  • 구름조금고산24.4℃
  • 맑음장흥22.0℃
  • 맑음거창18.7℃
  • 구름조금서귀포26.2℃
  • 맑음장수17.8℃
  • 맑음금산19.3℃
  • 맑음추풍령17.7℃
  • 맑음봉화13.7℃
  • 맑음임실19.1℃
  • 맑음밀양21.5℃
  • 맑음영천18.0℃
  • 맑음거제20.8℃
  • 맑음동해17.7℃
  • 맑음고창군21.0℃
  • 맑음북춘천16.8℃
  • 맑음북강릉16.8℃
  • 맑음서청주18.4℃
  • 맑음영주16.8℃
  • 맑음전주21.7℃
  • 맑음강화18.5℃
  • 맑음부산23.2℃
  • 맑음의성17.6℃
  • 맑음구미19.6℃
  • 맑음천안17.5℃
  • 구름조금제주25.7℃
  • 맑음합천20.5℃
  • 맑음이천17.2℃
  • 맑음남원21.3℃
  • 맑음서산20.6℃
  • 맑음상주19.7℃
  • 맑음부안21.1℃
  • 구름많음성산25.7℃
  • 맑음영월16.6℃
  • 맑음고흥20.9℃
  • 맑음보성군21.5℃
  • 맑음충주18.1℃
  • 맑음태백11.9℃
  • 맑음김해시21.4℃
  • 맑음양산시23.1℃
  • 맑음보령20.7℃
  • 맑음남해22.1℃
  • 맑음영광군21.3℃
  • 맑음북부산23.6℃
  • 맑음울진18.9℃
  • 맑음정선군14.8℃
  • 맑음순천20.1℃
  • 맑음진도군21.1℃
  • 맑음청송군16.0℃
  • 맑음청주22.7℃
  • 맑음보은18.7℃
  • 맑음의령군18.3℃
  • 맑음인제14.7℃
  • 맑음순창군20.1℃
  • 맑음북창원22.2℃
  • 맑음파주17.9℃
  • 맑음포항21.8℃
  • 맑음강진군22.4℃
  • 맑음통영22.1℃
  • 맑음산청20.4℃
  • 맑음광주22.2℃
  • 맑음함양군19.8℃
  • 맑음해남21.2℃
  • 맑음흑산도24.6℃
  • 맑음안동19.0℃
  • 맑음대구19.5℃
  • 맑음수원18.9℃
  • 맑음속초18.3℃
  • 맑음강릉19.3℃
  • 맑음창원22.1℃
  • 구름조금경주시21.8℃
  • 맑음대관령8.1℃

국민권익위 “법인의 지점이라도 독립 운영된다면, 별도 사업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7-30 15:12: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법인 지점에 대한 독립성 여부 고려 없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는 위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하나의 법인이라도 지점별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지만 하나의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30일 결정했다.

 

정부는 사업 규모 축소나 폐업, 사업 전환 등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조치하면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6개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A 지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 노동청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같은 법인의 다른 지점이 고용유지조치를 위반했다며, A 지점도 같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법인은 노동청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 지점이 법인의 한 사업장이지만 A 지점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법인의 다른 지점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A 지점을 고용유지조치를 위반한 다른 지점과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같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 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권리구제 범위가 확대돼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